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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체협약의 유효기간과 연장·갱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32(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단체협약에는 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할 수 없다.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1항의 기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에 그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를 전후하여 당사자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효력만료일부터 3월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 다만,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 단체협약은 협약서상 명시된 유효기간 동안 효력을 가지지만, 노조법상 최장 2년의 제한을 받음

-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최장 2년으로 제한한 것은, 유효기간이 너무 길면 사회적·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여 당사자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결과에 이를 수 있어 단체협약의 목적에 어긋나게 되므로, 기간을 제한하여 협약의 내용을 시의에 맞고 구체적 타당성이 있게 조정하기 위한 것임(대법 20133160)

- 단체협약상 명시된 기간이 지나더라도 기존 단체협약은 유효기간 만료 후 3개월 동안 효력을 유지함

유효기간의 자동연장

-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 후에 단체협약이 없는 상태를 피하기 위해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기존 단체협약의 효력을 유지시키는, 자동연장조항을 명시할 수 있음

- 다만 일방이 자동연장조항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을 해지하고 싶은 경우, 기존 단체협약 만료일 이후에 상대방에게 해지 통보를 하면 통보일로부터 6개월 후에 단체협약의 효력이 상실됨

- 자동연장조항의 기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 자동연장조항에 의해 효력이 유지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2년의 제한을 받지 않음(대법 201271138)

단체협약의 자동갱신

-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일정기간 전까지 기존 협약의 개정·폐지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기존과 동일한 내용의 협약이 체결되는 것으로 정하는 조항이 유효함(대법 9227102)

- 다만, 갱신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최장 2년의 제한을 받음

<2> 단체협약의 실효 후의 노동관계

단체협약의 실효

- 단체협약의 당사자(노동조합·사용자)가 소멸하는 경우나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자동연장조항·자동갱신조항이 없이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단체협약의 효력이 상실됨

- 기존 단체협약으로 규율되었던 부분이 개별 조합원의 근로조건(규범적 부분)인지, 협약 당사자 간 권리·의무 관계(채무적 부분)인지에 따라 이후 효력이 달라짐

(* 규범적 부분과 채무적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현장에서 알아야 할 노동법 상식 참조)

규범적 부분

-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은 이미 개별적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남아있으므로 단체협약 실효 후에도 여전히 존속함(대법 200870336)

- 이러한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 취업규칙의 작성·변경,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함

채무적 부분

- 노사 간 권리·의무 관계를 정한 채무적 부분은 단체협약의 실효에 따라 소멸하는 것이 원칙임

- 조합사무실의 경우 단체협약이 소멸했다는 사유만으로 당연히 반환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반환을 허용할 특별한 사정(기존 사무실 면적이 과대하여 대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무실 공간을 다른 용도로 이용할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등)가 있어야 사무실 반환을 구할 수 있음(대법 2003347)

 

 

Q&A

 

Q. 개인이 운영하는 요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합원입니다. 요양원을 개설한 원장이 며칠 전 다른 사람에게 요양원을 양도했는데, 새 원장이 내가 체결한 것이 아니니 단체협약은 효력이 없다.’라면서 작년에 맺은 단체협약에 명시된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새 원장의 주장이 맞는 건가요?

 

A. 영업양도에 대한 노동법상 명확한 규정은 없는 상황이나, 판례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해 조직화된 업체를 이전하면서,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다면 영업의 양도라고 보고 있습니다(대법 2001.7.27., 992680). 따라서 요양원의 영업을 위한 시설과 인력이 포괄적으로 양도되었으며, 조직이 유지되고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는 한 요양원의 영업양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를 그대로 승계하는 영업양도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의 단체협약도 잠정적으로 승계되어 존속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 1989.5.23., 884508). 행정해석은 기업의 일부 사업부문이 양도되는 경우에 기존 단체협약의 체결 당사자가 존속하므로 단체협약이 양수기업에 승계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도, 단체협약의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부분은 효력을 유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노조 01254-62).

따라서 새로 요양원의 시설과 인력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원장은 기존의 단체협약을 승계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단체협약에 명시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미 있는 판례와 행정해석

기존 노조에 인도할 조합비를 새로 설립된 노조에 인도하고, 기존 노조와 단체교섭을 하면서 신설 노조에 비해 불리한 단체협약안을 제시한 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사건번호: 대법20162446, 선고일자 : 2018. 9. 13.)

요 지1노조 소속 조합원 210명이 제1노조를 탈퇴하고 새로 설립된 제2노조에 가입하자, 사측이 임금지급일에 위 조합원들의 임금에서 조합비를 공제하여 제2노조에 이를 일괄적으로 인도한 행위는 노동조합의 조직과 활동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사측은 제2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한 이후 제1노조와 단체교섭을 하는 과정에서, 2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과 비교하여 불리한 내용의 단체협약안을 제1노조에 제시하였다. 이는 근로자의 단결권을 보장한 헌법 제33조와 노동조합법상의 부당노동행위 제도의 취지 등에서 도출되는 사용자의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1노조의 운영과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해설

- 사용자 A는 제1노조, 2노조와 개별교섭에 동의하고, 2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한 이후 제1노조와 단체교섭을 하는 과정에서, 공무 취임 인정 여부, 조합비 공제, 인사원칙, 규정의 제정과 개정, 장애인의 계속 근로조건, 징계절차, 고용안정, 임시직 사원의 채용, 공장 신설로 인한 조합원 이동, 임금체계의 개편, 근무시간 등의 사항에 관해 제2노조와 체결한 위 단체협약과 비교해 불리한 내용의 단체협약안을 제1노조에 제시함

- 대법원은 해당 사건 사용자가 헌법 제33조 및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 제도의 취지에서 도출되는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이러한 행위가 제1노조의 운영과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에서 이뤄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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