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조회 수 339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2019년 7월 16일부터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규정이 생겼습니다.

이에 각 단위사업장에서는 내규 및 지침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대의료원도 원 내 처리규정을 만든 바, 조합원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32)_직장_내_괴롭힘_예방_및_처리_규정(2019.07.16).hwp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 현장에서 알아야 할 노동법 상식 (6) 쟁의행위의 정당성 2 관리자 2019.05.07 534
3 노동부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 노동시간 단축 관련 계도기간 연장 계획 file 관리자 2018.12.26 515
» 2019년 고대의료원 직장내 괴롭힘 예방 및 처리규정 file 관리자 2019.07.22 339
1 2023년 달라지는 노동법 관리자 2023.03.22 129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