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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복지부 의료법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by 노안부장 posted Jun 19,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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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복지부 의료법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제출

-‘경쟁력 강화’라는 미명하에‘의료 영리화’추구하는 의료법개정 반대!
- 6/19‘광우병과 의료 영리화’촛불집회, 6/26‘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계기로 본격적인 대정부 투쟁 시작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6월 10일 입법 예고된 정부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지난 17일 보건복지가족부에 제출하고 본격적인 투쟁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견서에서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환자 권익보장 조항은 일부에 불과하고, 의료경쟁력 강화라는 미명하에 의료 영리화만을 추구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료법 입법예고 시기와 예고기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문제와 의료 영리화를 둘러싼 국민들의 저항이 지속되고 있고, 아직 18대 국회가 개원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복지부가 기습적으로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의료법에 대해 보건의료노조, 시민사회, 직능단체뿐 아니라, 의료 영리화를 반대하는 시민들의 개인의견이 복지부에 속속 접수되고 있다. 의견서 마감일인 17일 복지부 전화 및 팩스는 시민들의 반대 의견으로 업무가 마비되었으며, 입법예고를 고시한 복지부 홈페이지는 국민들의 반대 의견이 6천여건이 올라와져 있는 등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문제만큼이나 의료영리화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의료노조는 의견서를 통해 복지부가 국민의 의견을 겸허하게 수렴하고, 의료 영리화를 통해 의료를 상품으로 돈벌이 수단으로 만드는 의료법 개정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보건의료노조는 오늘(18일) 열리는 중집ㆍ지부장 연석회의를 통해 의료 영리화 저지 총력투쟁 방침을 결정하고, 26일 장충체육관에서 열리는 ‘미국 광우병쇠고기 수입반대, 의료 영리화 저지 간부ㆍ대의원 총력투쟁결의대회’를 통해 광우병 쇠고기 수입저지 및 병원급식 반대ㆍ의료영리화 저지를 사회적으로 여론화하고 쟁점화시킬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내일(19일)은 건강연대 주관으로 ‘광우병과 의료 영리화’를 주제로 촛불집회가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린다. 보건의료노조는 19일 개최되는 촛불집회를 계기로 ‘의료영리화 저지! 의료공공성 쟁취!’를 위한 투쟁에 본격적으로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입법예고된 법률안에 대한 조항별 세부의견

1) 환자에 대한 유인 알선 행위의 부분적 허용에 대한 의견

○ 환자를 유인 알선하는 행위주체에 대한 제한 필요
- 보험업법상 보험업자 등 보험관련 종사자들은 유인 알선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해야 함.
- 내국인에 대해 ‘국내의료기관 - 건강보험’, 외국인에 대해서는 ‘국내의료기관 -민영보험회사’ 이러한 조합은 장래에 내국인에 대해 ‘국내의료기관 - 건강보험 / 민영보험회사’로 바뀔 수 있음.
○ 정부가 해외 환자 유치 성공사례로 드는 태국이 경우, 우수한 인력과 의료자원은 소수의 민간영리병원에 집중되며 다수의 서민들은 질낮은 의료서비스로 고통받고 있음. (자세한 내용 우리노조 2008.5.13 보도자료 참고)

2)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완화

○ 부대사업 범위를 의료법 규제가 아니라 복지부령으로 위임하는 것은 더욱 영리화를 부추기게 됨.
○ 특히 부대사업으로 MSO(병원경영지원회사)가 명문화할 경우 의료기관과 MSO 주객이 전도되어 MSO가 의료기관을 지배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음. 이에 대한 법적인 규제 필요.

3) 의료법인간 합병 절차 신설

○ 의료기관의 몸집불리기를 허용하는 것으로 대형의료기관의 독과점화 지역병원 공동화 현상 발생
○ 의료기관 인수합병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병원 노동자 구조조정 발생

4) 의료기관의 종별 구분개선과 비전속 진료의 허용

○ 종합병원 병상기준 100병상에서 300병상으로 상향되면 병상구조조정과 병원노동자 구조조정 발생
○ 수익성이 떨어지는 진료과목은 없애고 수익성 위주의 진료과만을 배치하여 국민들의 의료접근성이 떨어지고 의료이용 양극화 심화
○ 비전속 진료로 인한 의료사고 및 진료의 질 저하

첨부 : 보건복지가족부 제출한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2008년 6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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