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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영리화정책 해부(1)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과제 ]

by 관리자 posted Jul 30,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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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 8일 현 정부는 민관합동회의를 통하여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같은날 보건복지가족부는 9개 항목으로 구성된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과제'를 확정 발표하였다. 그런데, 이 과제에는 그동안 의료민영화/영리화 정책으로 비판되어 오던 과제가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이번 발표를 통해 정부에서는 6월 국회를 비롯하여 올해 안에 관련 법안을 모두 입법화하겠다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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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과제 - 보건복지가족부>
  1.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유치 지원 - [특별법] 제정
  2. 의료기관 경영지원사업 활성화 - [의료법] 개정
  3. 비영리법인 의료채권 발행 허용 - [의료채권법] 제정
  4. 의료법인 합병 근거 마련 - [의료법] 개정
  5.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여부 검토 - 법률 신설
  6. 건강관리서비스 시장 형성 -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7. 양한방 협진 제도화 -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8. 중소병원 전문화
  9. 의료분쟁 조정제도 마련 -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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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의료민영화/영리화정책은 국민/환자와 다수 의료인에게는 부정적 영향만을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해 왔던 행동하는의사회는 이번 정부 발표에 대해 운영위원회를 통해 올 한 해 동안 주요 사업의 하나로 비판을 넘어 입법 저지를 위한 행동을 결정한 바 있다.  

이에 편집실에서는 웹진 6월호부터 9월호까지 총 5회동안 나누어 올해 추진을 하겠다고 밝힌 의료영리화 정책에 대해 항목별로 함께 알아보는 코너를 만들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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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호> 비영리법인 의료채권 발행 허용
<7월호> 의료기관 경영지원 활성화
<8월호> 건강관리서비스의 시장화
<9월호> 의료영리화정책이 의료인에게 미칠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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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의료채권 발행허용, 무엇이 문제인가?

  비영리법인병원의 의료채권 발행을 허용하기 위한 법률([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안)], 이하 의료채권법)은 작년 10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되어 올해 4월 상임위에 상정된 상태로 정부에서는 6월 국회에서 입법하려 하고 있는 법안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비영리법인이 장기?저리의 자금을 적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자본조달 경로를 다양화됨으로써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경영난 극복과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이런 공식적 언급과는 달리 국회의원을 설득하면서 정부는 중소병원이 의료채권 발행을 통해 경영 어려움을 해결하고 동시에 채권발행을 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병원 및 법인의 회계 감사·공개를 하게 함으로써 의료기관의 경영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럼 정부의 말처럼 의료채권 발행을 허용하면 중소병원이 살아날 수 있을까? 불행히도 그러지 못할 것 같다. 왜냐하면, 중소병원 경영위기의 본질적 원인은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되어 2차병원과 3차병원이, 중소병원과 대형병원이 환자를 두고 경쟁하는 관계가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료채권 발행을 통해 중소병원이 살아날 수 있다는 주장은 근본적 문제는 놔두고 단지 외부의 자본투자를 통해 더 많은 최신 장비를 사고, 시설을 확충하여 대형병원과 경쟁하라는 말이라 하겠다.
  그런데, 의료서비스의 질, 접근성, 환자와의 친밀도, 가격경쟁력 그 모든 측면을 고려할 때 중소병원은 그 규모를 키운다 하더라도 대형병원과 경쟁할 수 없을 것이란 사실은 명백하다. 이에 의료채권 발행은 중소병원의 부실규모를 더 키울 것이라는 다수 전문가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신용상태가 좋은 대형병원과 '소수' 중소병원은 채권발행을 하지 않더라도 이미 은행권을 통해 자본 유입을 할 수 있는 병원이고, 경영위기에 처해 외부 자본 도입이 필요한 병원은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의료채권 발행도 힘들거나(신용도 BBB-이하) 또는 고금리로 발행할 수 밖에 없어 사실상 장기?저리의 자본 도입은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결과 의료채권이 원래 의도와는 다르게 사용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제약/의료기회사의 리베이트로 이용되거나 역으로 제약/의료기회사, 민간보험회사가 의료채권을 통해 중소병원 운영에 영향력을 확보하려고 할 가능성이 그것이다.

  중소병원을 살리는 길은 의료전달체계를 제대로 세우는 것이며, 이를 위해 대형병원/대학병원이 교육기관, 연구기관, 3차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더불어 이런 근본적 제도개선과 함께 지역병원을 살리기 위한 정부, 지자체의 적극적 투자가 필요하다. 그것은 의료채권 보증과 같은 방식이 아니라, 지역에서 요구되는 특정질환센터를 설립 운영하도록 지원하거나, 보호자 없는 병원으로 지역병원이 운영될 수 있도록 간병서비스를 지원하거나, 실질적 재활병원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과 같이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필수의료서비스를 지역병원이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이 되어야 할 것이다.

  비영리법인의 의료채권 발행은 정부에서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중소병원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다수 중소병원의 부실 규모를 키우고, 제약회사/의료기회사, 보험회사 등 중소병원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는데 이해관계가 있는 '영리'외부자본의 힘만을 키우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다분하다. 이는 환자와 국민에게는 의료비를 상승시키는 결과를, 의료인들에게는 소신진료, 교과서적 진료가 아니라 '수익을 높이는 진료'를 강요하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높다 하겠다.

글쓴이 : 행동하는의사회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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