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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징수 통합

by 관리자 posted May 26,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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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개혁 소득파악률에서



각지대 해소로


: 잠정적 사각지대 58%에 대한 사회보험의 새로운 접근 필요

 

 

사회공공연구소(소장: 강수돌 고려대 교수)는 5월 14일 사회보험 징수통합에 대한 비판적 평가와 새로운 사회보험 개혁 의제의 필요성에 대한 내용을 담은 이슈페이퍼 “10년 사회보험 개혁의 부실한 결실로서 징수통합: 새로운 사회보험 개혁 의제가 요구된다!”(담당: 제갈현숙)를 발표했다.

사회보험 통합논의는 지난 1998년 김대중 정부에 의해 주도되기 시작하여 10여년 만인 지난 4월 30일 건강보험공단으로 사회보험료를 징수통합하는 방식으로 일단락되었다. 사회보험 통합논의는 사회보험의 제도적 확장국면에서 가입자 확대와 제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고민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사회보험 공단별로 따로 관리되었던 자격관리, 보험료 부과 및 징수, 급여 및 재정관리의 보다 합리적인 관리운영 방안으로 초점이 맞춰졌다. 이를 위해 보험료 부과를 위한 소득파악률 증대와 중복업무 효율화방안으로 개혁논의가 집중되었고, 그 결과 소득파악을 위한 방안이 개혁의 핵심요소로 기능해왔다.

그러나 IMF 구조조정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불안정한 고용층과 소규모 자영업자의 증대는 사회보험 사각지대의 주요한 대상이 되어 왔다. 비정규직과 자영업자의 비율은 지난 3월 고용동향 집계에서 파악된 경제활동인구 대비 58%에 해당하는 거대한 규모이다. 이들에 대한 사회보험적용은 소득파악률 증대로 해결할 수 없는 가처분소득의 감소와 직결된다. 가계수입 감소추세에서 이들의 사회적 소득보장에 대한 필요는 더욱 절실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제도개입이 요청된다. 이에 자본과 국가가 이들의 보험료를 충당하도록 하는 새로운 사회보험 개혁 의제가 절실히 요구된다.

요 약

 

□ 10년 묵은 사회 보험 통합논의의 핵심은 업무의 합리화와 효율화 방안이었다

사회보험 통합논의는 1998년 김대중 정부에 의해 주도적으로 진행. 사회보험이 개별적으로 도입되고 제도화됨에 따라 자격관리, 보험료 부과 및 징수, 급여 및 재정관리를 세 개의 공단에서 각각 관리 운영되어 옴. 이에 보험료 부과 및 징수업무의 중복성에 대한 합리화와 효율화 방안이 사회보험개혁의 핵심 대상으로 부각됨.

 

□ 국민건강보험 공단으로 징수통합으로 10년의 종지부 찍다

ㆍ지난 4월 사회보험 통합징수 관련 국세청안과 건강보험관리공단 통합안 모두 법사위에 제출 되었고,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회보험료 징수기능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하는 방안이 통과 됨. 2011년부터 실시.

 

□ 개혁안으로는 업무효율화와 징수율 증대에 따른 사각지대 해소를 기대하기 힘들다

ㆍ 사회보험 부과기능은 각 공단에 그대로 둔 채로, 건강보험공단으로 징수부분만을 통합하는 것은 징수기능에 대한 중복업무를 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했을 뿐, 실질적 업무효율화에 대한 효과가 크지 않을 것임. 또한 부과와 징수의 분리로 인한 가입자의 불편 예상 됨. 일괄고지가 시행된다면 선택적으로 보험료 납부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적지 않은 가입자들이 사회보험제도로부터 이탈될 가능성 높음.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주요한 대상인 불안정 고용층, 특히 비정규직 증대와 소규모 자영업의 확대로 인한 사각지대의 규모 및 성격의 변화됨.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은 2001년에서 2008년 사이 57%가 증가했고, 자영업자 수도 지난 1월 558만7천여 명. 이들의 규모는 경제활동인구의 약 58%에 해당. 이제까지 징수통합문제는 소득 파악으로만 개혁이 집중되어 옴. 그 결과 사각지대 해소에 대한 접근 방식이 결국 소득이 있는 자에게만 초점이 맞춰지면서 비정규직 증가와 가처분소득이 감소하고 있는 현재 사회구조에서 사회보험제도의 기능적 한계에 대한 의문이 사회보험 개혁의 주된 내용에서 배제되어 옴. 이에 기존 제도 개정에 집중했던 사회보험 개혁 의제가 이러한 불안정한 소득층에 대한 사회적 보장을 중심으로 요구할 수 있는 의제로 전환되어야 함.

 

□ 사회보험의 사회적 성격 강화와 사회보험의 수직적 재분배 구조

확대된 불안정 소득층(비정규직, 소규모 자영업자, 반실업자, 실업자 등)을 사회보험제도 내로 포괄하기 위해 자본의 사회보장 목적세와 같은 의제가 새로운 사회보험 개혁 대상으로 요구되어야 함.

--> 이슈페이퍼 화일 첨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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