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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분회 08 잠정합의안

by 노안부장 posted Aug 25,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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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교섭 끝에 병원 최종안 제시! 대의원 가결되어 잠정합의!!

병원은 8월 19일 임시대의원대회 중 최종안을 제시하였다. 병원측안은 다소 부족할 수 있지만, 쟁점사안이었던 보라매 4인 병실료 인하, 강남기간제 폐지,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년연장등이 제시된 안이었다. 대의원들은 날을 넘긴 20일까지 대의원논의, 조합원 의견수렴을 거쳐 대의원 투표로 가결하여 8월 20일 오후 6시 10분 시계탑 제1회의실에서 잠정합의를 진행하였다.

【잠정합의안 조합원 찬반투표】8월 26일(화)∼28일(목)

■ 임금                                  

1) 기본급 3% + 20,000원   2) 급식보조비 20,000원
                                   

■ 인력

- 영상의학과: CT 1명, portable 1명, 초음파 1명, 소아 MRI (E) 근무시행시 1명

- 핵의학과: 체외검사실 보건직 1명, PET 간호직 1명, 영상검사실 간호운영기능직 1명

- 방사선종양학과: 치료계획실 1명, 운영기능직 1명

- 진단검사의학과: 채혈실 보건직 2명, 세포면역실 보건직 1명, 세포유전실 보건직 1명, 일반화학실 보건직 1명, 소아진검
채혈실 운영기능직 1명

- 간호직: 간호부 OT기간 확대(5주⇒8주) 30명 (보라매6명 포함)

- 간호운영기능직: SICU 확장시 인력충원을 적극 검토한다.

** 총 인원 (45명: 본원 39명/보라매 6명): 간호직 31명, 보건직 11명, 운영기능직 3명(NA 1명 포함)  

■ 의료 공공성 관련

○ 병원의 공공적 역할강화:

병원은 서울대학교설치법 및 의료법에 의거 교육, 연구, 진료를 통한 의학발전과 국민보건향상 도모라는 국가중앙병원의 공공적 역할을 수행한다.

1. 국가중앙병원으로서의 공공적 역할강화를 위해 불치성 난치환자 및 중증환자의 치료와 의료취약 계층을 위한 의료서비스 확충 및 공공의료사업을 확대한다.  

1. 의료의 질 향상과 서비스 개선을 위해 국내의료의 표준화적립을 위한 표준진료지침 개발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현행 의료기관 평가가 질적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1. 병원은 협력병원의 의료의 질 강화를 위해 지원하며 올바른 의료전달체계 수립을 위한 역할을 한다.  

1. 국가의료정책 및 국민보건 향상에 반하여 현병원장 임기중에 영리법인을 도입하지 않는다.

1. 환자의 건강을 위하여 환자에게 제공하는 식사에 유전자 변형 농산물을 사용하지 않는 것과 우리 농축산물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1. 보라매병원은 서울시립병원으로서 서울특별시립보라매병원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시민 의료복지 증진과 저소득층 의료보장 및 공중보건 활동, 특수질환자 건강 증진 활동 등 공공의료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

○ 병원은 본원의 간호사 1인당 환자수(각 근무조당)를 줄이기 위해 연구프로젝트를 시행하여 이사회 승인을 받아 인력충원을 통하여 2010년부터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 보라매병원 4인실 병실료는 시립병원임을 감안하여 현행 상급병실료 차액의 20%이상 인하하여 적용한다.
   (단, 의료급여 환자는 50%감면)

○ 병원은 보라매병원 신축건물에 설치된 CCTV에 대하여 진료 및 주차관리용 이외 방범 목적용으로는 최소한으로 운영하되, 직원 감시통제 및 위치 추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CCTV 최소 운영에 대하여는 보라매병원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한다.
(단, 6층∼10층 까지 각층 양쪽 2대씩 10대 및 NICU 3대를 철거한다)

○ 보라매병원은 2008년내에 병동별로 진료과를 최소로 배치(3개과 이내)하고 해당 진료과에 입원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중환자보호자 대기실의 환경, 시설, 집기비품 및 운영방식 등의 개선을 통하여  환경을 2008년 내에 개선토록 노력한다.

○ 환자·보호자 야간주차 시(22:00~07:00) 주차비는 1일당 1,000원으로 한다.

○ 업무관련 환자통화 녹음 시 사전 동의를 구한다.

■ 단체협약 관련

○ 제24조(정년) 정년은 58세로 한다.(2010년부터) =현행57세

○ 제32조(근로조건)
- 교대근무자의 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으로 하며 가능한 한 주2일 연속 휴일이 되도록 하고, 야간근무는 월 7일을 기준으로 하되, 8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불가피하게 월 9일 이상일 경우 1일의 Recovery Day를 부여한다. =현행 월 10일 이상일 경우 1일의 Sleeping Day

- 병원은 40세 이상의 간호부 교대근무자에 대하여 야간근무에 배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38조(유산, 조산, 사산 및 산전, 산후 휴가)
- 분만 시 3개월째 임금 차액분(급여와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산전후 휴가급여의 차이)을 지급한다.(2008. 10. 1.부터 적용)

○ 제41조(청원휴가) 배우자 출산: 3일 =현행 1일

○ 제58조(복리후생 시설)
- 자녀학자금 보조 : 병원은 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에 대하여 학비 전액을 지급하며 대학에 입학한 자녀에 대하여 대학입학 축하금 200,000원(1회에 한함)과 매학기 등록금의 50%를 지급한다.(2009. 1. 1.부터 적용) =현행 자녀 2인

○ 제61조(간호사 기숙사)
(신설) (2)병원은 보라매병원 간호사기숙사에 대하여 외부시설을 이용하여 2009년에 20명, 2010년에 30명, 2011년에 30명등 총 80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운영한다.

○ 제 63조의 2 (신규간호사 교육) (신설)
신규간호사 교육을 8주간으로 확대하여 실시한다. =현행 5주

○ 제64조의 2 (근골격계질환 예방 조치)
-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실무위원의 활동보장을 위해 월 1일 공가를 보장한다.

- 근골격계질환으로 산업재해 요양승인시 지체없이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복귀 시 원직에 복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병원은 직원의 건강 증진과 근골격계 질환 예방, 치료, 관리, 복귀를 위해 직원 체력증진센터(물리치료실, 운동치료실, 체력단련실 등)를 2009년내에 설치하여 운영한다.

■ 별도 합의사항

○ (운영기능직 자동승급제 개선에 관한 사항)
- 운영기능직에 대하여 현재 등급에서 5등급의 경우 4년 초과자, 4등급의 경우 7년 초과자, 3등급의 경우 9년이 초과한 직원은 ~ =현행 10년

○ (직원 전용식당)
- 병원은 소아 개보수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직원 전용식당을 설치하여 운영한다.

○ 원무과 출납수당은 월 5만원으로 한다.(2008. 10. 1.부터 적용)

○ 병원은 목표관리제와 관련하여 임금, 인사, 고용에 연계하지 않고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 강남센터 연봉제 전환 합의사항 이행 관련
- 병원은 '07년도 합의사항(강남센터 연봉제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기간 만료후 재계약 시 단시간근로자(월 170시간 이상)로 전환한다.

○ (용역직원 진료비감면)
- 병원은 용역직원에 대하여 본원(보라매병원 포함)에서 진료할 경우 다음과 같이 진료비 감면을 적용한다.(2009. 1. 1.부터 적용)
감면대상 감면 범위 및 감면율

선택진료비  (단, 진료접수비 제외) :  50%

종합건강 검진비, 비급여행위료 중 상급병실료, 초음파영상, MRI, PET :

※ 연간 한도액 : 1,000,000원(1인당)

○ 비정규직에 관한 사항
1)정규직 전환 대상: 2008년 5월 31일 기준 현재 2년 이상 근무하고 합의일 현재까지 계속 재직중인 근로자

2)고용보장: 2008년 5월 31일 기준. 현재 2년 미만자로서 상시ㆍ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정규직(단시간, 촉탁)에 한하여 합리적인 사유 이외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고용계약을 종료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 구두합의 사항  

○ 용역직원 건강검진: 병원은 용역회사에서 희망할 경우 용역 직원의 건강검진을 본원(보라매병원 포함)에서 실시한다.(2009년부터 적용)

○ 보라매병원 5개 병동(91,92,71,72,55)은 각 근무조당 3개팀을 유지한다.

■ 콜센타 이전에 따른 고용보장

1) 병원은 현 병원장 임기 중에 콜센터를 외주하지 않는다.

2) 병원은 현재 콜센터에 근무 중인 직원에 대하여 고용을 보장하고 신분상의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3) 병원은 현재 콜센터에 근무하는 단시간근무자에 대하여 고용계약을 종료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4) 향후 비정규직에 대한 노사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콜센터 비정규직에 최우선 적용한다.

5) 콜센터 정원은 37명 이상을 유지하고 정규직을 19명 이상으로 한다.

6) KT와 임대계약 만료 시(2011. 7.12)에는 본원, KOICA, 서울대학교병원 직원이 상주하는 건물로 이전토록 최대한 노력한다.

7) 콜센터 근무 직원에게는 콜센터 근무수당(3만원)을 매월 지급한다(2008.10. 1.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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