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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하반기 4대 분야 21대 개악 법안

by 노안부장 posted Mar 23,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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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하반기 4대 분야 21대 개악 법안


 

Ⅰ. 노동개악 3대 악법

1. 비정규직 1,000만 시대를 가져올 비정규직법 개악

2. 최저임금조차 삭감하려는 최저임금법 개악

3. 노동조합활동을 무력화하려는 복수노조 및 전임자임금지급 금지


Ⅱ. 강부자 8대 경제 악법

1. 특권층 위한 수십 조 특혜 법인세, 소득세법 및 종합부동산세제 개악

2. 재벌 위한 독점규제(독점규제법,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완화

3. 투기자본에 날개달아주고 금융위기 가져올 자통법 시행

4. 경제주권 포기하고 투기자본 보호하는 한미 FTA 비준


Ⅲ. 의료민영화 4대 악법

1. 개인질병유출, 민간보험회사의 이윤을 위한 보험업법 개악

2. 병원을 돈벌이 수단으로 만드는 의료법 개악

3. 과잉진료, 의료비폭등, 의료양극화 초래하는 의료채권법 개악

4. 외국의료기관의 이윤창출을 위한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제정 


Ⅳ. 반민주 5대 악법

1. 정권과 조중동의 방송장악, 방송법․신문법 개악

2. 집회시위의 자유 통제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악

3. 정권의 사이버 통제를 위한 사이버모욕제 신설

4. 시민단체를 옥죄는 비영리단체지원법 개악

5. 정치사찰과 국민통제를 위한 국정원법 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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