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6 조 (근로시간)
① 의료원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기준 근로시간으로 하며 1주 5일 근무를 기본으로 한다. 다만 토요일은 휴무일로 한다. (04. 9. 9 개정)
② 조합원의 근무는 상근 근무자와 교대 근무자로 구분하며, 휴식시간을 제외한 1일 8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일주일에 12시간 한도로 연장 근로할 수 있다. (04. 9. 9 개정)
③ 상근 근무자의 시업 및 종업시간은 08:30~17:30으로 한다. 다만, 직무상 24시간 계속근무를 필요로 하는 부서의 경우에는 그 직무특성에 따라 교대근무를 한다
④ 의료원은 근무시간 중 1시간의 중식 시간을 두되, 식사시간은 12:00~13:00시 까지로 한다. 다만, 업무 부서별 또는 직무 내용에 따라 식사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⑤ 관계제법에 의해 실시하는 보수교육은 연 8시간 유급으로 인정하고 교육비를 지급한다. 단, 교육비는 1인 1자격 면허에 한한다.
⑥ 의료원과 각 병원 및 부서에서 주관하는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근무시간 외에 진행하는 교육에 참가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적체하여 대휴를 주거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다. (04. 9. 9 개정)
제 37 조 (교대근무자 근로시간)
① 교대근무자는 다음 근무 시까지 역일 상 12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확보한다. 이를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대휴나 수당을 지급한다.
② 병동 간호사의 교대근무 시간은 D 06:30~15:00 (8), E 14:30~23:00 (8), N 22:30~익일 07:00 (8)으로 한다. (08. 12. 24 개정)
③ 3교대 근무자의 N번 근무는 월 7일 이내로 하되, 월 7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1일의 유급 Sleeping Off를 부여한다. (02. 6. 24 개정, 14. 11. 27 개정)
④ 3교대 근무자의 파행적인 근무(N번 OFF D번, N번 OFF Split)를 가능한 금지한다. (02. 06. 24 개정)
제 38 조 (직원의 훈련교육)
의료원은 근로자의 채용․배치 등, 직원교육과 관련한 계획수립 시 사전에 조합과 의결한다. (00. 7. 21 개정)
제 39 조 (연장근로 및 휴일근무)
의료원 직원은 업무상 필요에 따라 시간 외, 야간 및 휴일근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이유로 시간 외, 야간 및 휴일근무를 거부한 경우에는 의료원은 조합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
제 40 조 (휴일)
의료원은 조합원에게 다음과 같이 유급휴일을 준다.
① 일요일(주휴일)
② 국경일(단, 공휴일에 한함) 및 법정 공휴일(18. 09. 14 개정)
③ 노동절
④ 기타 정부 또는 노․사 합의로 지정한 날
⑤ 노조창립기념일은 근무일로 하되, 조합원 1인당 5만 원 상당의 선물로 보상한다.(아이템 및 단가는 노동조합에서 선택하되 의료원에서 구매하여 지급한다.) (04. 09. 09 개정)
제 41 조 (기타 유급휴일)
의료원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조합원에게 유급휴일을 준다.
1. 예비군, 민방위 및 군 관계 응․소집 시 그 해당일시(야간당직 후 당일 예비군 동원 훈련에 참가한 조합원에게는 훈련이 끝난 후 유급휴일을 준다.)
2. 공민권 행사 및 공무를 수행하기 위한 소요일수
3. 일기, 전염병 등으로 교통이 차단된 기간
4. 직무관계 보수교육 기간
5. 수․화재, 천재지변 기타 중대한 재해로 인한 결근 소요일수
6. 기타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의료원이 인정하는 기간
제 42 조 (연차유급휴가 및 보전수당)
① 의료원은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04. 9. 9 개정)
② 의료원은 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단, 월별 개근으로 발생한 유급휴가는 발생 시점부터 다음 회계연도 말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익년 3월 급여일에 지급한다. (04. 9. 9 개정, 18.9.14 개정)
③ 의료원은 3년 이상 근속한 조합원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준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04. 9. 9 개정)
④ 조합원의 병가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직한 기간과 산전․후의 여자 조합원이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가 한 기간은 주휴나 연차휴가 계산 시 만근한 것으로 본다. (단, 병가는 1개월 이상일 경우에 한하며,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연차휴가는 개정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 3월 1일부터 분할 하여 사용하되, 익년 2월 말까지 의료원의 사정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익년 3월 급여일에 지급한다. (04. 9. 9 개정)
⑥ 퇴직 당시의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일수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한다.
⑦ 월차휴가 폐지 및 연차휴가제도 변경에 따른 임금보전(통상임금에서 제외)은 아래와 같이 시행한다. (04. 9. 9 개정)
1. 지급대상 : 2004년 7월 전 입사한 근로자
2. 개인별 보전일수 : 개정 전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월차 산정일수에서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의한 일수를 차감한 일수를 기준
3. 1일당 보전금액 : 2004년 7월 1일 현재 개인별 통상임금을 확정하여 적용한다.
4. 위 2호와 3호에 의해 산정된 금액을 퇴직까지 매 년 월할하여 지급한다.
제 43 조 (생리휴가 및 보전수당)
① 의료원은 여성 조합원에게 월 1일의 무급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단, 사용 시 월 기본급의 3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04. 09. 09 개정)
② 재직 중인 여성 조합원에게는 월 기본급의 3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확정하여 월정액의 보건수당(통상임금에서 제외)으로 지급한다. (06. 10. 13 개정)
③ 공제금액과 보건수당 지급 금액이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일해야 한다. (08. 12. 24 신설)
④ 임신한 여성조합원에게 월 1일의 유급보건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 44 조 (임산부의 보호)
① 의료원은 임산부를 휴일 및 야간에 근로를 시킬 수 없으며, 이를 위해 필요한 인력을 노사협의 후 충원한다. 단, 휴일 및 야간근로 제한은 관계법령에 따른다.
② 의료원은 임신 중인 조합원에 대하여 시간 외 근로를 시키지 못하며, 당해 조합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경미한 종류의 업무로 전환 시켜야 한다.
제 45 조 (산전․후 휴가)
① 의료원은 임신 중인 여성 조합원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유급 보호 휴가를 주어야 하며, 산후가 60일 이상이 확보되어야 한다. 단, 법 개정으로 다른 연․기금에서 지급이 될 시에는 의료원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00. 7. 21 개정, 14. 11. 27 개정)
② 임신한 여성조합원이 유산하였을 경우에는 10일, 사산의 경우에는 임신 8개월 이후(이때 8개월은 32주를 의미함)는 정상적인 분만의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한다. 단, 8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4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에는 의사의 소견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③ 임신 중의 여성조합원이 과거에 유산 경험이 있는 경우 또는 진단결과 의사의 소견상 유산의 위험이 있어 안정이 필요한 경우, 임신 중의 여성조합원이 원하면 출산 전 휴가를 임신 기간 중 어느 때라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12. 11. 15 신설)
제 46 조 (육아휴직)
① 의료원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주고, 법 개정으로 다른 연․기금에서 지급할 때까지 의료원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한다. 단, 관련 법률의 개정 시 개정된 내용으로 적용한다. (04. 9. 9 개정, 08. 12. 24 개정, 10. 11. 23 개정, 14. 11. 27 개정)
② 제1항의 휴직기간은 산전․후 휴가기간과 별도로 1년 이내로 하며, 이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된다. (08. 12. 24 개정, 10. 11. 23 개정)
③ 의료원은 본인이 원할 경우, 분만휴가 사용 전 남은 당해연도 연차를 육아휴직 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10. 11. 23 신설)
제 47 조 (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의 처우)
의료원은 여성조합원의 산전․후 휴가 또는 조합원의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으며, 복직 시 휴직 전의 원직으로 복직시켜야 한다. 다만, 원직이 소멸되었을 시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동등직에 복직시킨다.
제 48 조 (수유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여성 조합원의 청구가 있을때에는 30분씩 1일 2회의 유급 수유시간을 주어야 한다.
제 49 조 (특별휴가)
의료원은 조합원이 다음 각호 1에 해당할 경우에는 특별 유급휴가를 준다.
1. 결혼 : 본인 7일, 자녀 2일, 본인과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2. 회갑 : 본인과 배우자 2일,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 2일
3. 출산 : 배우자 5일(최초 3일을 유급으로 한다.) (08. 12. 24 개정, 12. 11. 15 개정)
4. 사망 : 배우자 7일, 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 7일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7일
본인과 배우자의 조부모 4일
본인과 배우자의 형제자매 4일
본인과 배우자의 백숙부모 3일
본인과 배우자의 외조부모상 2일 (08. 12. 24 개정
5. 탈상 : 배우자 2일,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2일, 본인과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