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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3 별도합의서
2022년 기타 합의서

1. 정규직 인력 20명을 증원한다. (2023228)

 

2. 시간제의 계약직 전환은 80명으로 한다. (2023228)

 

3.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10명으로 한다. (2023228)

2 별도합의서
2021년 기타합의서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한 공휴일(, 일요일 제외, 노동절 및 대체공휴일 포함)에 근무하는 교대근무자 간호직 및 일반업무직에게 대체휴일을 부여하고,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한다. , 시행시기는 2021111일로 하며, 관련 인력은 20223월 중으로 충원 한다.

 

2. 3교대 근무자의 휴가 및 off 부여 순서는 기본오프(off)-생리휴가(ca)-슬리핑오프(sleeping off)-연차(ba)순으로 부여한다.

 

3. 3교대 교대 근무자 근무 시 듀티당 인원 축소와 근무표 조정금지 및 20216월 간호등급 상향에 따라 기존 인턴 및 인턴 대체 간호사의 업무 중 병동 간호사에게 이관된 업무 원상복귀 문제는 간호부 교대제 개선 TFT를 통해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202242일부터 시행 한다.(, 3교대 교대 근무자 근무 시 듀티 당 인원 축소와 근무표 조정금지는 부득이하게 결원이 발생한 경우 노사가 논의한다.)

 

4. 정명퇴 사직자는 15명을 충원한다. (2022228)

 

 

5.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20명으로 한다. (2022228)

1 별도합의서
별도합의서(2002년-2020년)

2002년 의료 민주화 합의서

1. 의료원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기관으로써 공공적 역할을 강화하고 대학병원다운 대학병원을 마련하기 위해 무료검진사업, 의료봉사활동, 결손가정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진료혜택을 확대한다.

2. 병실 내 TV 무료시청은 계약 만료 후 무료화한다. 전자레인지의 무료이용에 대해서는 2002년 임단협 체결 후 무료화한다.

 

2004년 의료 공공성 강화 합의서

의료원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기관으로써 공공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에서 지정하는 안암, 구로, 안산병원 각 지역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에 위탁된 무의탁독거노인, 소녀소년가장, 장애인, 이주노동자 등 소외계층에 대하여 년 1회 무료진료를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안암: 성북구 나눔의 집 구로: 금천구 볕바라기 안산: 단원구 갈릴래아

 

2006년 기타 합의서

안암 구로 안산병원의 병실 내 TV 무료시청은 계약 만료 후 무료화한다.

(계약 만료일: 안암 2011331, 구로 안산 2011731)

 

2008년 기타 합의서

1) 등급조정 병동 근무시간변경 시행시기

) 일반병동 간호사 근무시간(8:8:8)은 노사가 정한 인력이 투입된 시점에서, 2개월 후부터 적용하기로 한다.

- ) 증원인력의 2월초 투입의 경우, 근무시간 조정은 411일자로 시행

 

2) 등급조정 병동을 제외한 기타 병동의 시행방안

) 중환자실은 현행보다 간호등급의 1등급 상향 인력증원 시, 노사가 협의하여 변경된 병동 간호사의 근무시간(8:8:8, 시간대 조절 가능)과 같이 시행한다.

) 응급실분만실신생아실정신과 병동은 노사가 협의하여 변경된 병동 간호사의 근무시간(8:8:8, 시간대 조절 가능)과 같이 시행한다.

) 다만, 근무시간 조정 전까지는 종전 근무시간인 D 07:00~15:30(8), E 14:00~22:30(8), N 22:00~08:00(9.5)으로 유지하기로 한다.

 

3) 기타사항

) 각 병동별로 수간호사 및 간호사로 구성된번표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하되, 번표 운영과 관련한 운영세칙은 노사협의회에서 마련한다.

)‘병동교대근무개선 TFT’를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하되, 운영방안은 노사협의회에서 마련한다.

) 병동 근로시간을 월 단위로 합산하되, 번표에 의한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임금을 보전(保全)한다.

) 단협 제36항과 관련, ·퇴근 시간을 고려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D 06:30~15:00, E 14:30~22:30, N 22:00~익일 07:00으로 변경 시행할지라도 D, E, N 근무시간은 공히 18시간 근무로 인정하여 처리하기로 한다.

 

2010년 기타 합의서

1. 익년 2월 말까지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유급휴가 2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익년 3월 급여일에 지급하기로 한다.

2.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타임오프 특례조항 결정시 재협의한다.

3. 기존 단체협약서 제 14항의 내용은 기존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일인 20101223일까지 적용한다.

 

2012년 기타 합의서

단협 제94(고충처리위원회)에 의거, 조합원의 고충사항을 위하여 노사를 대표하는 각 2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고충처리위원회를 두며, 즉시 위원회 활동을 실시한다.

 

2014년 기타 합의서

1. 최근 지급이 중단된, 학교법인에서 장기근속자에게 지급하였던 장기근속 위로금(20년 이상 30만 원, 30년 이상 50만 원)에 대하여 의료원이 지급을 대신하되, 학교법인에서 지급 시에는 의료원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매년 51일 자 기준 재직 중인 교직원을 대상으로 지급, 2013년 미지급자까지 소급적용)

2.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조합원의 근로시간 단축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취업규칙에 반영하도록 한다.

 

2016년 기타 합의서

1. 2016년 교섭 과정에서 과제로 제기된 노사문화, 조직문화, 인력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에 연구용역을 공동 발주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노사공동 TFT을 구성하여 즉시 개선대책을 마련한다.

2. 주휴, 생휴 미사용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 각 병원에 간호인력 PRN 10명씩 충원하고, 의료기술직 8, 일반기술직 1, 일반업무직 4명 총 13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한다.

 

2017년 기타 합의서

1. 일반업무직 20호봉 이상은 일반직 대리급의 자격요건을 갖출 경우 장기근속보조수당을 지급한다.

2. 2017년도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안에 따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인원 중에 보호요원실 4명을 정규직화한다.

 

2018년 기타 합의서

1.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15명으로 한다.

2. 정규직 인력 75명을 증원한다. (중환자실 포함)

 

2019년 기타 합의서

1. 정규직 인력 20명을 증원한다. (2020229)

2.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10명으로 한다. (2020229)

 

2020년 조정 합의서

1. 명절수당을 기본급의 75%(35%, 추석 40%)로 인상한다.

2. 코로나19 격려금으로 조합원 1인당 40만 원을 10월 급여일 이전에 지급한다.

3. 2020년도 임금협약의 유효기간은 2020. 3. 1부터 2021. 2. 말일까지로 한다.

4. 직원 식대는 현재 2,000원에서 3,000원을 인상한다.(2020. 9. 11부터 시행)

5. 비정규직 근로자 중 10명을 2020년 회계연도 말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6. 의료원은 간호 1등급 상향을 위하여 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