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기관과 회의
제16조【기관】 조합의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회
2. 대의원대회[2022.2.15.개정]
3. 중앙위원회
4. 중앙집행위원 및 전국지부장 연석회의
5. 중앙집행위원회
6. 상무집행위원회
7. 상설위원회
8. 특별위원회
9. 정책연구원
10. 회계감사위원회
11. 선거관리위원회
제1절 총회
제17조【구성 및 소집】[2022.2.15.개정]
① 총회는 조합의 최고의결기관으로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한다.[2022.2.15.신설]
② 총회는 제19조의 사유가 발생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2022.2.15.개정]
③ 총회의 소집은 아래 각 호와 같다.[2022.2.15.개정]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2022.2.15.개정]
2. 대의원 혹은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시한 요청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30일 이내에 이를 소집한다.
④ 위원장이 전 항의 기한 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표소집 요청자가 소집권자가 되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2022.2.15.개정]
제18조【소집공고】[2022.2.15.개정]
① 총회 소집공고는 총회 개최일로부터 최소 7일 전에 회의장소와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는 5일간의 공고 기간을 두어야 한다.[2022.2.15.신설]
② 총회 공고내용은 조합 홈페이지, 조합 게시판, 각 지역본부 게시판, 각 지부 게시판에 각각 게시하여야 한다.[2022.2.15.개정]
제19조【의결사항】
① 아래 각 호의 사항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한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의 선출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2. 산별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3. 산별 파업에 관한 사항
4. 대의원대회 결의로 총회에서 의결하기로 상정한 사항 또는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총회에 부의한 사항[2022.2.15.개정]
5. 조합 해산에 관한 사항
② 총회는 14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는 조합원 투표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2022.2.15.개정]
제2절 대의원대회
제20조【구성 및 소집】 대의원대회의 구성 및 소집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22.2.15.개정]
1. 대의원대회는 총회 다음 가는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지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정기대의원회는 매년 1회 실시하고 위원장이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2022.2.15.개정]
2. 대의원대회는 제20조에 명시된 사항을 제외하고 총회를 갈음한다.[2022.2.15.개정]
3. 임시대의원대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소집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은 소집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집한다.[2022.2.15.개정]
가. 중앙위원회의 결의가 있을 때
나. 대의원의 3분의 1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한 소집요청서를 제출받았을 때
4.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에 대의원대회를 소집하지 않을 시, 소집요청자 대표가 소집권자가 되어 대의원대회를 소집할 수 있다.[2022.2.15.개정]
제21조【임기】
① 대의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며 횟수를 제한하지 않는다.[2022.2.15.개정]
② 대의원 임기의 시작과 종료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2022.2.15.개정]
제22조【소집공고】
① 대의원대회 소집은 대회일로부터 7일 전에 회의 장소와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는 5일간의 공고 기간을 두어야 한다.[2022.2.15.개정]
② 대의원대회 공고 내용은 조합 홈페이지, 조합 게시판, 각 지역본부 게시판, 각 지부 게시판에 각각 게시하여야 한다.[2022.2.15.신설]
제23조【대의원 배정기준】 대의원 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2022.2.15.개정]
1. 대의원은 지부 단위로 조합원 300명당 1명으로 한다.
가. 300명 이하 : 1명(지부장)
나. 301 ~ 600명 : 2명(지부장+1)
다. 601 ~ 900명 : 3명(지부장+2)
2. 지부장은 조합 대의원을 겸임하며, 지부장과 동반출마한 지부 임원은 배정된 대의원수 범위 내에서 조합 대의원을 겸할 수 있다.[2022.2.15.개정]
3. 대의원의 배정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년도 납부한 평균조합비의 조합원수로 비례하여 산정하고 1년 단위로 조정할 수 있다.[2022.2.15.신설]
제24조【대의원 자격】 대의원대회 개최 시 대의원의 자격은 아래 각 호와 같다.[2022.2.15.개정]
1. 대의원대회 개최일로부터 3개월 이상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은 지부의 경우 대의원 자격을 정지한다. 단, 조합비 압류 또는 특별한 사정에 의해 조합비를 납부하지 못한 지부는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의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2022.2.15.개정]
2. 대의원대회 개최공고일까지 대의원을 선출하지 않은 지부의 경우는 재적인원에서 제외한다.
[2022.2.15.개정]
제25조【대의원대회의 기능】 대의원대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2022.2.15.개정]
1. 규약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2. 부위원장 및 회계감사의 선출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022.2.15.이동]
4. 예산심의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2022.2.15.이동]
5.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
6. 단체교섭 위임에 관한 사항
7. 쟁의행위와 관련된 찬반 투표결과의 공개, 투표자 명부 및 투표용지 등의 보존, 열람에 관한 사항[2009.2.27.개정]
8. 상설위원회의 설치 및 변경에 관한 사항
9. 기금의 설치 및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10. 특별부과금의 부과 및 특별예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11. 상급단체 및 국제노동단체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2022.2.15.개정]
12. 조합의 합병, 분할,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
13. 상급단체 파견대의원 및 중앙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2009.2.27.개정]
14. 보궐 직선 임원 및 간선 임원 선출[2022.2.15.신설]
15. 조합의 청산 절차에 관한 사항[2022.2.15.신설]
16. 기타 중요한 사항
제3절 중앙위원회
제26조【구성】 중앙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위원회는 당연직 중앙위원과 지역본부 대의원대회에서 지역본부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선출된 중앙위원으로 구성한다.[2022.2.15.개정]
2. 당연직 중앙위원은 다음 각 목과 같다.[2022.2.15.개정]
가. 조합의 임원(회계감사위원 포함)[2022.2.15.개정]
나. 지역본부 본부장, 부본부장 1인, 사무국장[2022.2.15.개정]
3. 선출직 중앙위원은 다음 각 목과 같다.[2022.2.15.개정]
가. 중앙위원을 지역본부가 선출하는 경우는 지역본부 조합원 수가 2,000명 이상일 경우에 한하며 조합원 1,000명당 1명씩 추가 배정한다.
나. 선출직 중앙위원의 배정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년도 납부한 평균조합비의 조합원수로 비례하여 산정한다.[2022.2.15.개정]
4. 중앙위원의 수는 조합원수의 증감에 따라 배정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2022.2.15.개정]
5. 중앙위원이 결원 시에는 결원된 위원의 소속 선출방식에 의하여 보선한다. 단, 중앙위원 3분의 1이상이 결원된 때에는 반드시 보선을 하여야 한다.[2022.2.15.개정]
6. 선출직 중앙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차기 중앙위원 선출 전까지로 한다.[2022.2.15.개정]
제27조【소집】 중앙위원회는 년 1회 이상 소집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중앙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2022.2.15.개정]
제28조【기능】 중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2017.2.23.개정][2022.2.15.개정]
1. 임시대의원대회 소집요청에 관한 사항[2022.2.15.개정]
2.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의원대회 수임사항[2022.2.15.개정]
4. 대의원대회 상정안건 심의에 관한 사항[2022.2.15.개정]
5. 지역본부의 설치 및 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
6. 고문 및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
7. 임원의 유고 시 직무대리 결정에 관한 사항[2022.2.15.개정]
8. 쟁의대책위원회 등 각종 대책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9. 희생자구제대책에 관한 사항
10. 재심 징계위원회 위원 선출[2022.2.15.신설]
11. 지역본부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12. 회계감사 요청에 관한 사항
13. 규약 및 규정의 해석에 관한 사항
14. 각종 특별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15. 상설위원회 위원장 임명 동의에 관한 사항
16.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및 위원 선출[2022.2.15.신설]
17. 조합의 조정신청 결의[2022.2.15.신설]
18. 지역본부 운영규정 제정 및 개정 승인[2022.2.15.신설]
19.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사항[2022.2.15.신설]
20. 예산 항간 전용[2022.2.15.신설]
21. 기타 중요한 사항
제4절 중앙집행위원 및 전국지부장 연석회의
제29조【구성 및 소집】 중앙집행위원 및 전국지부장 연석회의 구성 및 소집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집행위원 및 전국지부장 연석회의는 중앙집행위원, 지역본부 임원(회계감사 제외) 및 지부장으로 구성한다.[2022.2.15.개정]
2. 중앙집행위원 및 전국지부장 연석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3. 중앙집행위원 및 전국지부장 연석회의에 필요 시 지부 전임자를 포함할 수 있다.[2022.2.15.신설]
제30조【기능】 중앙집행위원 및 전국지부장 연석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2022.2.15.개정]
1. 각 지부별 의견수렴과 조합의 원활한 사업집행에 관한 사항
2. 긴급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대처방안 논의 및 결정
3. 기타 조합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절 중앙집행위원회
제31조【구성 및 소집】 중앙집행위원회 구성 및 소집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집행위원회는 조합의 임원(회계감사 제외), 각 지역본부장, 전국 단일사업장조직의 대표자, 상설위원회 위원장, 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책연구원장, 각 실장으로 구성한다. (단, 전국단일사업장조직은 단일 사용자를 대상으로 5개 이상 지역본부에 사업장이 분포되어 있고, 조합원 1,000명 이상인 조직을 의미한다)[2009.2.27.개정][2009.10.23.개정][2017.2.23.개정][2022.2.15.개정]
2. 의결권의 행사는 임원 및 각 지역본부장, 전국단일사업장 조직의 대표자에 한한다.[2022.2.15.신설]
3. 중앙집행위원회는 월 1회 이상, 위원장이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중앙집행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5. 조합의 임원(회계감사 제외), 정책연구원장, 각 실장, 지역본부장은 전임하며, 서로 겸임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2009.2.27.개정][2009.10.23.개정][2017.2.23.개정][2022.2.15.개정]
제32조【기능】 중앙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대의원대회 또는 중앙위원회 수임사항 집행에 관한 사항[2022.2.15.개정]
2. 중앙위원회에 상정할 안건 작성에 관한 사항
3. 대의원대회 및 중앙위원회 준비에 관한 사항[2022.2.15.개정]
4. 지부 운영규정의 승인에 관한 사항[2017.2.23.개정]
5. 당면 정세대응과 현안 해결에 관한 사항[2022.2.15.개정]
6. 각 지역본부 및 지부 업무의 원활한 수행 및 조정에 관한 사항[2022.2.15.개정]
7. 조합 고문 및 지도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8. 각급 조직 운영상황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2022.2.15.개정]
9. 각 지부 신설과 분할 및 병합에 대한 심의 결정에 관한 사항
10. 각종 규정 제정에 관한 상정안 심의[2022.2.15.개정]
11. 지역본부 차원의 노동쟁의 조정신청 상정안 사전 심의에 관한 사항
12. 조직분규가 발생한 지역본부와 지부의 조직정비 및 직무대리 위촉에 관한 사항
13. 지부의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2022.2.15.개정]
14. 위원장이 소집하는 각 지역본부 및 지부의 총회, 대의원회에 대한 사항
15. 단체교섭 위임에 관한 사전 심의에 관한 사항
16. 전문위원 및 자문위원 위촉 승인에 관한 사항
17. 예산 목간 전용[2022.2.15.신설]
18. 예비비 사용[2022.2.15.신설]
19. 기타 조합 업무집행에 필요한 사항
제6절 상무집행위원회
제33조【구성 및 소집】 상무집행위원회의 구성 및 소집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22.2.15.개정]
1. 상무집행위원회는 임원(회계감사위원 제외), 상설위원회 위원장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책연구원장 및 실장, 국장, 부장으로 구성한다.[2021.2.26.개정][2022.2.15.개정]
2. 상무집행위원회는 월 2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2022.2.15.개정]
3. 상무집행위원 과반수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시 위원장이 소집한다.[2022.2.15.개정]
제34조【기능】 상무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22.2.15.조항분리]
1. 중앙집행위원회에 부의할 안건 작성 및 준비
2. 중앙집행위원회로부터 수임받은 사항
3. 각 부서별 업무조정과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2021.2.23.개정]
4. 기타 조합활동에 필요한 사항[2021.2.23.개정]
제7절 상설위원회
제35조【단체협약위원회의 구성】 조합은 단체협약 준비와 교섭 진행을 위해 단체협약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2021.2.26.신설]
1. 단체협약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조합위원장이 임면하며, 단체협약위원회의 위원은 단체협약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으로 조합위원장이 임면한다.
2. 단체협약위원회의 위원은 조합, 지역본부, 특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3. 단체협약위원회는 필요 시 분과를 설치하거나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36조【단체협약위원회의 역할】 단체협약위원회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21.2.26.신설]
1. 단체협약 요구안 준비 및 근거 마련[2022.2.15.개정]
2. 산별 임금체계 및 단체협약 준비[2022.2.15.개정]
3. 산별 임금 및 산별 단체협약 교섭전략 수립 및 추진방안 마련
4. 기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관련 사업
제37조【전략조직위원회의 구성】 조합은 미조직노동자의 조직화를 전담하는 전략조직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2021.2.26.개정]
1. 전략조직위원회 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조합위원장이 임면하며, 전략조직위원회 위원은 전략조직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으로 조합위원장이 임면한다.[2021.2.26.개정]
2. 전략조직위원회 위원은 조합, 지역본부, 지부의 임원 또는 간부로 구성하며 지역본부당 최소 1인 이상의 위원을 둔다.[2021.2.26.개정]
제38조【전략조직위원회의 역할】 전략조직위원회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21.2.26.개정]
1. 미조직노동자의 실태조사 (미조직노동자 분포실태, 노동조건 등)
2. 미조직노동자 조직화 계획 수립 및 조직사업
3. 기타 미조직노동자 조직화와 관련한 사업
제39조【교육위원회의 구성】 조합은 산별간부 육성, 노동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2022.2.15.신설]
1.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조합위원장이 임면하며, 교육위원회 위원은 교육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으로 조합위원장이 임면한다.
2. 교육위원회의 위원은 조합, 지역본부, 지부의 간부로 구성하며 지역본부당 최소 1인 이상의 위원을 둔다.
제40조【교육위원회의 역할】 교육위원회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22.2.15.신설]
1. 교육정책 및 교육활동 계획 수립
2. 교육실태조사, 산별간부 육성체계 마련
3.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교재, 교육자료 제작
4. 지역본부와 지부의 교육활동 지원
5. 국제, 국내 노동교육 관련 기관과의 연대 교류
6. 기타 노동교육과 관련한 사업
제41조【노동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조합은 보건의료노동자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 노동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2022.2.15.신설]
1. 노동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조합위원장이 임면하며, 노동안전보건위원회 위원은 노동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으로 조합위원장이 임면한다.
2. 노동안전보건위원회 위원은 조합, 지역본부, 지부의 간부로 구성하며 지역본부당 최소 1인 이상의 위원을 두며, 현장전문위원과 전문가(자문위원)를 추가로 둘 수 있다.
제42조【노동안전보건위원회의 역할】 노동안전보건위원회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22.2.15.신설]
1. 보건의료노동자들의 건강실태와 근무환경을 조사, 분석하고, 관련한 개선 활동 지원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활성화 등 지부별 노동안전보건활동 지원
3. 노동안전보건 활동가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사업
4. 산재보험 및 사학연금 재해보상제도 개혁을 위한 활동
5. 보건의료노동자 건강권 문제의 사회 의제화를 위한 활동
6. 노동자 안전보건, 건강권 단체 및 상급단체의 노동안전보건 활동 연대
7. 기타 보건의료노동자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활동
제43조【정치위원회의 구성】 조합은 노동자의 정치역량을 강화하고 진보정당 및 제 민주세력과 연대하여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실현하기 위해 정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2022.2.15.신설]
1. 정치위원회 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조합위원장이 임면한다.
2. 정치위원회 위원은 지역본부에서 추천하는 정치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4조【정치위원회의 역할】 정치위원회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22.2.15.신설]
1. 진보정당 및 제 민주세력과 연대하여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한 정치사업
2. 조합원 및 간부의 정치의식 함양을 위한 정치교육
3. 각종 선거에서 노동자의 참여와 역할 강화
4. 기타 정치사업
제45조【통일위원회의 구성】 조합은 노동자의 통일 운동 역량을 강화하고 제 민주단체 및 통일 운동 세력과 연대하여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과 자주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통일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2022.2.15.신설]
1. 통일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조합위원장이 임면한다.
2. 통일위원회 위원은 지역본부에서 추천하는 통일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6조【통일위원회의 역할】 통일위원회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22.2.15.신설]
1. 한반도 평화와 자주통일 사업
2. 조합원의 통일의식을 높이기 위한 통일 교육
3. 기타 통일사업
제47조【성평등위원회의 구성】 조합은 성평등 사회의 실현을 위하여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2022.2.15.신설]
1. 성평등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조합위원장이 임면하며, 성평등위원회 위원은 성평등위원장의 추천으로 조합위원장이 임면한다.
2. 성평등위원회 위원은 조합, 지역본부, 지부의 간부로 구성하며, 지역본부당 최소 1인 이상의 위원을 둔다.
제48조【성평등위원회의 역할】 성평등위원회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22.2.15.신설]
1. 성평등한 노동환경 마련과 성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2.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사업
3. 돌봄의 사회화를 위한 사업
4. 성불평등으로 인한 건강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5. 여성 관련 단체와의 연대 교류사업
6. 국제 연대사업
7. 기타 성평등 관련 사업
제8절 특별위원회
제49조【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합활동 및 운영과 관련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특별위원회는 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쳐 발족하며,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조합위원장이 임면한다.
3. 특별위원회는 조합의 상무집행위원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2022.2.15.개정]
4. 특별위원회는 발족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조합위원장에게 제출하며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해산한다.
제9절 정책연구원
제50조 【정책연구원】 조합의 중장기 전략사업의 연구 및 노동과 의료 정책개발을 위해 정책연구원을 둔다.[2022.2.15.개정]
1. 정책연구원장은 조합의 위원장이 임면한다.[2017.2.23.개정][2022.2.15.개정]
제10절 회계감사위원회
제51조 【구성 및 소집】 회계감사위원회 구성 및 소집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22.2.15.개정]
1. 회계감사위원회는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 3인 이상의 회계감사로 구성한다.[2021.2.26.개정]
2. 회계감사위원회는 년 2회 이상 소집한다.[2022.2.15.개정]
3. 회계감사위원회는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 또는 중앙위원 3분의 1 이상의 감사요청이 있을 시에는 지체없이 감사를 하여야 한다.
4. 회계감사위원장은 회계감사위원 중 1인을 호선한다.[2022.2.15.신설]
제52조【기능】 회계감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조합의 대의원대회 또는 중앙위원회의 수임사항 감사[2022.2.15.개정]
2. 재정 및 예산 집행사항 감사
3. 지역본부 및 지부의 회계감사 및 조사
제11절 선거관리위원회
제53조【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 운영한다.
1.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각 급 단위 선거관리위원회를 두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은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한다.[2022.2.15.개정]
2.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을 둔다.
제54조【선거관리규정】 조합의 선거는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에 의한다.[2022.2.15.신설]
제12절 고문 및 지도위원
제55조【고문 및 지도위원】[2021.2.26.개정]
① 조합은 필요에 따라 고문과 지도위원을 둘 수 있다.
② 고문과 지도위원은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56조【전문위원 및 자문위원】[2021.2.26.개정]
① 조합은 필요에 따라 전문위원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 및 자문위원은 중앙집행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13절 회의
제57조【성립과 의결】 조합의 각종 회의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로 성립되고,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022.2.15.개정]
제58조【특별의결】 조합의 의결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특별의결사항으로 재적인원의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022.2.15.개정]
1. 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징계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3.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
4. 조합의 해산과 청산에 관한 사항[2021.2.26.신설]
제59조【회의규정】 조합 회의의 운영은 별도의 회의규정에 의한다.[2022.2.15.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