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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말 3호 - 안암 진검 징계위회부 (1월 30일)

by 관리자 posted Apr 27,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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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안암 진검 징계위 회부
노동조합 입장: 올바른 상벌문화 정립 및 제도개선이 필요

지난 1월 25일 오후 4시 안암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과장의 요청으로 해당 과 직원 3명의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었다. 그리고 징계의결 결과는 병원장 보고를 거쳐 조만간 당사자에게 통보될 예정이다. 
무슨 일이기에 한 부서에서 3명씩이나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을까? 

사유는 간단하다.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① 검사결과 보고 지연 입력 및 컴퓨터 입력 오류로 병원 이미지를 실추: 해당직원은 기일 내 결과입력을 해야 함에도 지연입력 했다. 참고로 이 시기는 진검이 리모델링으로 인해 한창 검사실 이전으로 분주한 시기였다. 또한 컴퓨터 오류 입력과 관련해서는 노동조합이 알아본 결과 컴퓨터 입력에 대해서는 당사자 외 거르는 장치가 없음 파악

② 당직근무 일방적 변경으로 복무질서 문란 및 근무변경신청서 3건 미작성으로 지시 불이행: 해당 직원은 인사이동, 집안 사정 등으로 직원들의 양해를 구해 20회의 당직 중 19회를 다른 사람이 대신 서게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금품수수나 당직비 수령 등은 없었다. 19회 당직을 바꿀동안 한 번도 경고를 받은 적이 없으며 부팀장, 기사장 해당과장 결재로 최종 승인. 작년 10월 경고조치 이후 현재 당직근무 수행 중. 근무변경신청서는 작성하기로 한 후 7건 중 3건 미작성. 이에 대해서는 당사자는 작성 주장하면서 시비논란

③ 두차례 환자를 바꾸어서 채혈을 하는 직무태만: 해당 직원은 다른 사람을 채혈하였고, 검사결과 이상이 발견되어 다시 채혈해서 재입력한 사례이다. 해당직원은 에러발생 시의 대처과정에 따라 절차를 밟아 이를 수정하였다.

노동조합은 징계사유를 보고 징계위에 회부할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실수는 인정하지만 이 정도의 사안은 부서에서 경고조치 등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내부적으로 QI 등을 통해 에러를 최대한 내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하면 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즉 사소한 모든 일을 다 징계위원회로 가져갈 것이 3개병원의 방침이 아니라면 이 정도의 사안은 부서장의 관리능력으로서 충분히 조정할 수 있는 사안이며, 이로 인해 12명의 징계위원이 다 모여서 공론화해야 할 중대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실 그 어떤 병원사업장에서도 이 정도의 사안으로 징계를 회부한 사례가 없었다. 
징계위원회가 개최된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노동조합에 조합원들의 문의전화 및 항의방문이 줄을 이었다. 항의의 핵심은 이 사안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될만한 것인가와 부서장의 관리능력 문제 아니냐는 점, 그리고 노동조합이 이를 적극 대응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타였다.

고대의료원은 징계위 회부 여부를 판단할 공식적 기구나 절차가 없다!
1월 25일 징계위원회가 회부되었다.

노동조합의 징계위원은 규정에는 없지만 징계위 회부 자체를 검토해야 한다는 것을 정식 요청하였다. 1시간 넘게 공방이 있었으나 결국 그에 합당한 의료원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는 징계수위를 결정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노동조합 징계위원 2인은 표결을 거부(보이콧) 하였으나 결국 징계 수위가 결정되었다.

문제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할만한 사유가 되는가를 판단하는 사전적 절차나 기구가 없다는 점이다. 한 사람의 징계라는 중대한 사안을 결정함에 있어 징계할만한 사안이었나에 대한 여부를 한 개인(병원장은 징계 요청 시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14일 내에 징계위원회 회부해야 함)에게만 맡겨놓을 뿐 이를 공식적으로 판단할 기구가 없기 때문이다. 현재 인사규정에는 징계위원회가 최소 견책부터 징계를 의결할 권한만 있지 기각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지 않다. 즉 이것이 징계사유가 될 만한가부터 적절하게 거를 수 있는 장치가 부재하다는 것이다.


안암병원 9월 JCI 2차 예비심사
에러에 대한 JCI 입장: 누구나 실수(에러)할 수 있음을 인정하자!!
중요한 것은 에러를 거를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에러 발생 시 빠른 대처와 피해 최소화이다.
이번 징계위원회의 과정에서는 JCI인증을 준비하기에는 아직 미흡하고 체계를 정비할 것이 많다는 것이 드러났던 과정이기도 하였다. JCI에서는 에러에 대한 징계보다는 에러를 여러차례 걸러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있는지, 그리고 빨리 대처하는지를 방점으로 보고 있다. 즉, 컴퓨터 입력은 사람이 하는 것이니 당연히 오타가 날 수 있다는 전제하에 타 기관에 송출하기 전 누군가 한 번 더 검토해주는 시스템인지가 중요하다는 뜻이다. 환자를 채혈할 때 바뀌지 않기 위해 채혈하는 직원 스스로의 확실한 확인 뿐만 아니라 옆에서 보조하면서 다시 한 번 확인해줄 인력구조가 필요하는 얘기이다. 하지만 진단검사의학과는 현재 어떠한가? 컴퓨터 입력 후 다른 사람이 한 번 더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무하다. 채혈을 두 명이 한 팀으로 운영하기는 커녕 평일 채혈인원을 10명에서 직원들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8명으로 줄였다.
 
안암병원 진단검사의학과 직원 3명의 징계위 회부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과제를 남겼다.
첫째로 고대의료원은 징계위원회를 회부할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절차나 기구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이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되기 전에 징계위원회에 회부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단위가 있거나, 징계위원회가 그 여부부터 판단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어야 한다. 그래야만 징계위원회가 공정성을 상실한 부서장의 직원들 통제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예방하고, 징계위원회의 권위를 되찾을 수 있다.
둘째로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다는 전제 속에서 개인의 조심은 물론이거니와 이를 시스템 속에서 거르고 방지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JCI 인증을 앞둔 병원으로서 개인만의 문제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구축을 강화했을 때만이 진정한 동북아허브 병원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징계의결결과에 대해 절차상으로 보면 병원장 보고와 징계처분 및 의료원장 보고 등이 남아있다. 
이 후 노동조합은 이번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징계위원회의 합당한 절차를 만들어 나갈 것이며, 고대의료원 내 올바른 상벌 문화를 정립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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