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조회 수 126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구분

종전

개정내용

비고

최저임금

인상

시간급9,160

월 환산액 : 1,914,440(209시간 기준)

시간급9,620

월 환산액 : 2,010,580(209시간 기준)

최저임금법

(23.1.1.시행)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정기상여금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0% 초과분

정기상여금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5% 초과분(209시간 기준 100,529원 초과분)

최저임금법

(23.1.1.시행)

현금성 복리후생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2% 초과분

현금성 복리후생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 초과분(209시간 기준 20,105원 초과분)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방식 관련 규정 개정

근로자위원 입후보 요건으로 근로자 10명 이상 추천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입후보하려는 사람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근로자여야 하며, 근로자위원 입후보시 추천 요건 삭제

(*이 법 시행 이후 근로자위원을 새로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22.12.11.시행)

건강손상자녀

업무상 재해

인정·보상

신설

임신 중인 근로자의 업무상 사고 및 출퇴근 재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 취급·노출 등으로 그 자녀가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

-바이러스, 기생충, 세균, 약물, 화학물질, 고온·전리방사선 등 유해인자 목록 시행령 별표1 규정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23.1.12.시행)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 현장에서 알아야 할 노동법 상식 (19) - 노사협의회 관리자 2019.12.02 951
3 2020년 노동법 주요 개정 내용 해설 관리자 2020.01.13 1813
2 2021년 달라지는 노동법 해설 관리자 2021.01.19 1457
» 2023년 달라지는 노동법 관리자 2023.03.22 126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