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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종전

개정내용

비고

최저임금

인상

시간급9,160

월 환산액 : 1,914,440(209시간 기준)

시간급9,620

월 환산액 : 2,010,580(209시간 기준)

최저임금법

(23.1.1.시행)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정기상여금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0% 초과분

정기상여금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5% 초과분(209시간 기준 100,529원 초과분)

최저임금법

(23.1.1.시행)

현금성 복리후생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2% 초과분

현금성 복리후생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 초과분(209시간 기준 20,105원 초과분)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방식 관련 규정 개정

근로자위원 입후보 요건으로 근로자 10명 이상 추천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입후보하려는 사람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근로자여야 하며, 근로자위원 입후보시 추천 요건 삭제

(*이 법 시행 이후 근로자위원을 새로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22.12.11.시행)

건강손상자녀

업무상 재해

인정·보상

신설

임신 중인 근로자의 업무상 사고 및 출퇴근 재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 취급·노출 등으로 그 자녀가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

-바이러스, 기생충, 세균, 약물, 화학물질, 고온·전리방사선 등 유해인자 목록 시행령 별표1 규정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23.1.12.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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