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조회 수 657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2>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각호의 부당노동행위 4가지 유형 중 단체교섭의 거부·해태, 지배·개입에 대해 다룸

 

단체교섭의 거부·해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1(부당노동행위)

3.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 노조법은 사용자에게 노동조합과의 교섭에 성실히 임할 의무를 부과(동법 제30)하는 것과 별개로 부당노동행위 유형으로 단체교섭의 거부·해태를 금지하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확실하게 보장하고자 함

 

- ‘노동조합의 대표자라 함은 조합규약에 의한 대표(예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을 의미하고 위임을 받은 자라 함은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의미함

 

- 한편, 사용자측에서 단체교섭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주체로서의 형사책임 및 구제명령의 의무가 있는 자는 교섭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아니라 위임자인 사용자

 

- 노조법 제81조 제3호가 정하는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가 아무런 이유없이 교섭을 거부 또는 해태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객관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이 불성실한 단체교섭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도 성립함

(단체교섭거부의 정당한 이유에 대하여는 교섭권자, 교섭시기, 교섭장소, 교섭사항, 교섭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 부당노동행위로 인정 된 사례 : 조합원의 노동자성 여부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단체교섭 요구 자체를 거부, 노조대표자에게 체결권이 있음을 대의원회에서 결의하였음에도 규약상 규정을 이유로 사용자가 교섭을 거부, 단체교섭에서 합의된 단체협약안에 대해 사용자가 새로운 교섭안을 가지고 교섭에 임하자면서 교섭을 기피, 교섭사항에 관해 의견의 일치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에 서명·날인을 거부하는 경우, 회사가 노조 내 갈등을 조장하면서 이를 빌미로 단체교섭을 거부 등

 

지배·개입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1(부당노동행위)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제24조제4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예외로 한다.

- 노동조합의 자주성·독립성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의 지배·개입과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것 등을 금지하고 있음. 다만, 노동자가 근로시간면제(time-off)제도에 따라 활동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함 (노조법 제24)

 

-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 ‘조직은 근로자의 일체의 행위를 모두 포함하며, ‘운영은 노동조합이나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해 행하는 활동을 포함한 외부적 활동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지배·개입이란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을 좌우할 정도및 그 정도에 미치지 못하는 영향력을 의미하여 사용자의 전반적인 간섭·방해 행위를 의미함

 

- 부당노동행위로 인정 된 사례 : 노조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을 차단한 행위, 정직 등 징계에 의해 사업장 출입이 금지된 기간이라도 정당한 조합활동을 위한 사업장내 노조사무실 출입을 금지, 노조대의원 출마를 위한 재직증명서 미발급, 노조 위원장에 선출된 노동자를 사용자가 선출 하루 전 날짜로 소급 해고, 노조 내부의 일인 노동조합 경리 업무의 하자를 이유로 한 해고 등

 

- 한편, ‘운영비원조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노조법 제81조 제4호 중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결정이유로 해당 조항이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위험이 현저하지 않은 운영비 원조 행위까지 금지하게 되어 단체교섭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기 때문이라고 제시함. 이에 빠른 시일 내에, 늦어도 2019. 12. 31.까지는 이와 같은 결정의 취지에 맞추어 개선입법을 하여야 할 것이고, 그때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운영비원조금지조항은 2020. 1. 1.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라는 명령을 함

 

 

<3>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

 

- 행정적 구제방법으로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방법이 대표적이며, 사법적 구제제도로서 민사소송절차에 따른 해고무효확인소송,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이 있음

-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은 사용자에 대하여 이에 복종하여야 할 공법상 의무만 부담시키는 반면, 사법적 구제는 직접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 효과가 발생함 (: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근로자의 해고는 무효이므로, 원직복직시켜라’, 민사상 해고무효확인소송 인정시 해고자의 지위에서 근로자의 지위로 법률관계가 직접 변경됨)

 

- 노동위원회 구제절차 : 지노위 초심절차와 중노위의 재심절차로 구성되어있으며, 불복의 경우 행정소송·항고·상고로 이어지는 5심제로 설계되어 있음

구분

내용

신청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

피신청인

사용자

신청기간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을 기산일로 하여 3개월 이내

신청방법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 접수

심문회의

사건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판정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할 경우 인정판정 및 구제명령’,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기각

재심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 결정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노위에 재심 신청

 

 

Q&A

Q. 우리 지부는 단체협약에 체크오프(check-off)’조항을 명시하고 있고, 해당 조합원의 명단은 지부가 사용자에게 공문을 발송하여 확인 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달 사용자는 우리 지부의 요청도 없이 일방적으로 일부 조합원의 조합비를 공제하지 않았는데 이 경우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요?

 

A. 사용자가 노동조합에게 조합원의 노동조합 탈퇴 여부나 그 진의 등에 대한 확인 없이 곧바로 일부 조합원의 임금지급기일에 조합비를 공제하지 않은 경우 부당노동행위라 볼 수 있습니다. (서울행법 2009구합21123)

 

조합비 일괄 공제제도는 조합원이 조합비를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는 것을 방지하여 노동조합의 안정적인 재정확보와 노동조합의 단결권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인 점 등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당해 행위가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입니다.

 

 

 

의미 있는 판례와 행정해석

사용자가 파업 중인 노동조합원들에게 급여안내서 등을 발송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중노위 중앙2017부노99, 선고일자 : 2017-08-10)

요 지1. 사용자가 연설, 사내방송, 게시문, 서한 등을 통하여 의견을 표명하는 경우 그 표명된 의견의 내용과 함께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 시점, 장소, 방법 및 그것이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활동에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종합하여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인정된다면 노조법81조제4호에 규정된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고, 또 그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의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

2. 사용자는 노동조합 조합원들로부터 파업 중 급여내역 문의가 쇄도하여 이례적으로 급여명세서 등을 우편발송 하였다고 주장하나, 급여내역 문의가 증가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급여내역 및 노동조합이 제출한 사용자의 서한이나 휴대전화 메시지는 파업 참가를 지속할 경우 급여에 상당한 불이익이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사용자의 파업에 대한 통상적인 의견표명의 한도를 넘어 불이익 위협 및 파업 참여자 가족들을 통한 파업중지 압박으로 작용될 수 있는바, 이는 사용자가 노동조합활동을 지배·개입할 의도로써 행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4 2023년 달라지는 노동법 관리자 2023.03.22 126
23 2021년 달라지는 노동법 해설 관리자 2021.01.19 1457
22 2020년 노동법 주요 개정 내용 해설 관리자 2020.01.13 1813
21 현장에서 알아야 할 노동법 상식 (19) - 노사협의회 관리자 2019.12.02 950
20 현장에서 알아야 할 노동법 상식 (18) 산업안전보건위원회 file 관리자 2019.11.05 947
19 현장에서 알아야 할 노동법 상식 (17) - 기간제 노동자 관리자 2019.10.29 645
» 현장에서 알아야 할 노동법 상식 (16) - 부당노동행위2 관리자 2019.10.10 657
17 현장에서 알아야 할 노동법 상식 (15) - 부당노동행위 관리자 2019.09.30 620
16 현장에서 알아야 할 노동법 상식 (14) -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관리자 2019.09.09 696
15 현장에서 알아야 할 노동법 상식 (13) - 단체협약의 유효기간과 실효 관리자 2019.08.19 1193
14 현장에서 알아야 할 노동법 상식 (12) - 단체협약의 내용과 효력 관리자 2019.07.29 1191
13 2019년 고대의료원 직장내 괴롭힘 예방 및 처리규정 file 관리자 2019.07.22 339
12 현장에서 알아야 할 노동법 상식 (11) - 단체교섭의 대상 관리자 2019.07.22 838
11 현장에서 알아야 할 노동법 상식 (10) 교섭대표노조의 지위와 의무 관리자 2019.07.08 906
10 현장에서 알아야 할 노동법 상식 (9) 교섭창구 단일화 관리자 2019.06.17 786
9 현장에서 알아야 할 노동법 상식 (8) 직장 내 괴롭힘 관리자 2019.06.17 624
8 현장에서 알아야 할 노동법 상식 (7) 직장폐쇄 관리자 2019.05.29 533
7 현장에서 알아야 할 노동법 상식 (6) 쟁의행위의 정당성 2 관리자 2019.05.07 534
6 현장에서 알아야 할 노동법 상식 (5) 쟁의행위의 정당성 1 관리자 2019.04.22 888
5 현장에서 알아야 할 노동법 상식 (4) 조합활동의 정당성 2 관리자 2019.04.09 690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