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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가입자 정보 금융위 제공…어떻게보십니까

by 노안부장 posted Aug 07,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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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가입자 정보 금융위 제공…어떻게보십니까

정부가 보험사기 의심자에 대한 개인 질병정보를 금융위원회에 제공하는 내용으로 보험업법을 개정하려 하자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위에만 개인정보가 제공된다는 조건을 달았더라도 결국 업무처리 과정에서 건강보험 가입자의 개인정보가 민간 보험회사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반면 일각에선 “보험사기를 막고 민간 건강보험을 활성화하려면 반드시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올바른 방안을 모색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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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예방해 보장서비스 한층 높여야
오영수 보험연구원 정책연구실장

  최근 민영 건강보험이 활성화되면서 건강보험에서도 보험사기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시급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런데 보험사기 의심자에 관한 의료정보가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제대로 제공되지 못해 금융감독당국은 사기행위를 체계적으로 조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금융위원회는 보험사기 가능성이 극히 높은 경우에 한해 보건당국을 통해 선별적으로 의료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보험업법을 개정하려 하고 있다. 또 보험사기에 대한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사기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려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일반 범죄와 달리 보험사기의 경우 금융감독당국의 선행 조사를 거쳐 사법당국이 수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금융감독당국은 개인의 의료정보가 아닌 계약정보 등에 대해서도 업무 담당자만 다단계의 보안절차를 거쳐 접근을 허락할 정도로 관리를 강화하고 있고, 다른 용도에는 절대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에서 우려하듯이 개인의료정보가 보험회사에까지 공유될 가능성은 없으며 더구나 마케팅에 활용될 수도 없다. 따라서 개인들에게 더 나은 보장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보험사기가 방지돼야 하므로 극히 제한적으로 건강보험 가입자의 의료정보를 금융감독당국에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금융감독당국도 국민의 불안감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우려되는 부분의 업무 개선에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

      오영수 보험연구원 정책연구실장

최악으로 평가받는 美 의료체계 좇아가나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의사

  ‘보험사기’라고 하면 흔히 심각한 범죄행위를 떠올린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보는 보험사기는 다르다. 가령 민영 건강보험에 가입할 때 과거 질병을 적는 칸에 1년 전 동네의원에서 감기치료를 받았다는 것을 깜빡 잊고 빠뜨렸다고 치자. 그런데 보험 가입 후 당신이 만약 폐암에 걸렸다면, 이것이 바로 보험사기에 해당된다. 1년 전 감기는 폐암의 초기 증상이거나 폐질환이 있었을 요인이 되므로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미국 소비자단체의 가장 큰 이슈가 바로 이런 민영 의료보험사의 횡포다. 한국이나 전 세계 보험회사들은 보험사기 혐의가 있는 보험청구 건수를 전체의 20%에서 높게는 60%까지로 보고 있다. 보험사의 눈에는 당신도 잠재적 보험사기범일 수 있다.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사람들의 국민건강보험 자료를 금융위원회를 통해 보험회사에 넘겨주는 법을 추진할 거라고 한다. 미국에서는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국민건강보험이란 것이 없다. 그런데도 개인 질병정보를 민영 의료보험사끼리 공유하는 것에 대해 반대가 많았다. 미국 보험회사들이 짜낸 묘안이 보험사기에 대해서만 정보공유를 하겠다는 것이었다. 결국 개인 질병정보가 더 이상 비밀이 아니게 됐다.

      그 결과는 영화 ‘식코’에서처럼 5년 전에 무좀 걸렸다고 치료비 지급을 거절당하는 황당한 사례들이 속출한다. 지금 추진하는 보험업법은 보험회사에 건강보험공단의 개인 질병정보를 주자고 하는 것이다. 이번 보험업법 개정 추진은 전 세계 최악으로 평가받는 미국 의료체계로 가는, 바로 그 길이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의사

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 위해 제한적 허용 필요
김재현 상명대 금융보험학부 교수

  보험회사의 국민건강보험 정보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고 있다. 많은 사람은 개인의 건강정보가 보험회사의 이윤 추구를 위해 활용됨으로써 사생활이 침해될 것을 우려한다.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는 국민건강보험과 개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보험요율을 결정하는 민영 건강보험은 서로 다른 목적과 운영체계를 가지고 있다.

      개방적이고 호혜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추구하는 국민건강보험의 정보를 이윤 추구에 따라 선택적이고 차별적인 민영 건강보험이 계약자 심사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사회의 공감을 얻기 어렵다. 그러나 공익 차원에서 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도 필요하므로 보험회사를 위한 정책이 반드시 일방적인 것은 아니다.

      예컨대, 정확한 보험통계 마련을 위한 보험회사의 국민건강보험정보 활용이 조금씩 진전되고 있다. 같은 관점에서 금융정책당국도 보험사기 적발을 위한 국민건강보험정보 공유를 추진하고 있다. 이런 정보를 활용할 경우 금감원에서 운용하는 보험사기 적발시스템의 정확도가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간 수천억원 규모로 추정되는 보험사기는 당장 보험회사의 수지를 악화시키나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의 부담으로 돌아간다. 따라서 소비자들도 무조건적인 개인정보 보호가 능사가 아님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보험회사가 필요로 하는 정보가 개인의 신용정보에서 건강정보에 이르기까지 날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추구하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어떻게 조화를 이뤄야 할지 많은 고민과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김재현 상명대 금융보험학부 교수

사기 의심 땐 이미 정보열람 가능… 개정 불필요
김창보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소장

  최근 제주도에서 주민 여론조사를 통해 국내 영리병원을 당분간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해 한숨을 돌리려 했는데 또 다른 문제가 터졌다. 전국민 개인정보를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와 연계하겠다는 내용이 보험업법 개정안에 담길 거라고 한다. 금융위원회가 보험사기 예방 차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에 개인정보를 요청할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법부가 판결을 내리기 위해 요청하거나 검·경이 범죄 수사에 필요해 요청할 경우 공공기관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돼 있다. 따라서 보험사기와 관련된 것 역시 이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럼에도 보험업법을 개정하려는 것은 범죄 수사나 재판에 필요한 것이 아닌 경우에도 국민의 개인정보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범죄로 확정되지 않아도 보험사기 ‘의심’만 되더라도 국민의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이다. 이렇게 되면 금융위원회는 보험사기를 명분 삼아 전 국민의 개인정보 열람을 남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 사생활 침해와 정보유출이 더욱 확대될 것이며 보험회사는 전국민의 개인정보를 손에 넣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면 보험회사는 이를 보험가입 여부의 결정에 활용하려 할 것임에 틀림없다. 이윤에 도움이 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는 것은 국민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이다.

      김창보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소장

      정리=황온중 기자
      ojhwang@segye.com

기사입력 2008.08.04 (월) 19:25, 최종수정 2008.08.04 (월)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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