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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뉴스 27일 [건강세상네트워크]

by 관리자 posted Jun 27,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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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광우병 쇠고기 수입 고시를 강행한 이명박 정부에 대한 항의로 6월 28일(토) 오후 7시 서울광장에서 촛불문화제가 개최됩니다.

국민의 건강할 권리를 지키기 위하여 우리 모두 함께 촛불을 듭시다.


<6월 27일 보건의료뉴스>


정부 ‘의료민영화’ 포기 안했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로 인해 모든 의료기관은 건강보험과 당연지정관계를 맺고 있다. 이 덕분에 우리 국민들은 전국 모든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 진료를 받고 있다. 그런데 현 정부는 초반부터 이것의 폐지를 검토했다. 이것은 가장 급진적인 의료민영화 기획인데, 주로 정부 경제부처와 민간보험회사들이 선호하는 의료민영화 방안이다. 국민건강보험과 법률적 당연지정관계를 맺고 있는 병원들의 상당 부분을 풀어서 민간의료보험과 자유롭게 짝을 짓도록 해주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여론의 역풍이 거세지자 정부는 당연지정제 유지 입장을 공식적으로 천명했다. 이후 당연지정제 폐지 논란은 사라졌다.

그럼에도 의료민영화 공방은 격화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의 대국민 사기극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가 의료민영화 기획을 치밀하게 추진하고 있으면서도 그렇지 않다고 홍보함으로써 국민을 속이고 있다는 것이다. 시민사회는 ‘의료민영화’를 폐기하라고 요구했는데, 정부는 ‘건강보험을 민영화하지 않겠다’는 발표를 반복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 19일 대국민 담화에서 “건강보험 민영화 계획은 없다”고 발표했다. 기실, 정부가 동문서답을 한 것이다.

국가의료제도는 의료공급과 의료재정으로 구성되는데, 어느 하나라도 영리체계가 제도화되면 나머지 하나도 따라갈 것이므로, 이 경우 의료제도가 민영화의 길로 접어든 것으로 간주된다. 지난 3일 총리가 주재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회의에서 제주도의 요청을 수용하는 형식으로 ‘내국인에 의한 영리법인 병원 설립’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0일 한나라당 정책위의장도 제주도와 경제특구에 영리의료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현재 우리나라 병원의 90%는 민간병원이지만, 영리법인 병원은 하나도 없다. 제주도에 내국인 영리병원이 설립되면, 우리나라 최초가 된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법과 동일한 법률적 지위에 있는 경제특구법 상의 경제특구로 영리병원이 급속히 확산될 것이다. 전국에 6개의 경제특구가 결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곧 영리병원이 전국적으로 들어서는 결과를 빚게 된다. 이후 영리병원의 높은 의료비를 충당하기 위해 값비싼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국민이 늘게 되고, 이에 반비례해서 국민건강보험은 위축된다. 이런 식으로 의료민영화가 진행된다. 대한민국 의료제도는 분열되어 ‘국민건강보험-일반병원-빈자와 서민’ ‘민간의료보험-영리병원-부자와 중상층’으로 나누어지고, 국민의료비의 급증으로 민생뿐만 아니라 기업 경쟁력에도 큰 부담이 생긴다.

이제 의료민영화를 둘러싼 공방을 끝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더 이상 동문서답을 해서는 안 된다. 먼저 정부가 제주도에 내국인 영리법인 병원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발표하면 된다. 다음으로 민영의료보험을 활성화하는 조치를 포기하고, 보험회사가 외국인 환자를 국내에 알선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 수준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약속해야 한다. (경향신문 / 이상이|제주대 의대 교수·예방의학)


[한겨레 왜냐면]의료 민영화 속내는 건보 만성적자 해소

최근 텔레비전을 보면 눈에 띄는 광고가 있다. 하나는 한 달 동안 무이자 어쩌고 하는 대출 광고이고, 또 하나는 무슨 질병·암 어쩌고 하는 민간 의료보험 광고다. 이는 돈이 필요한 사람은 많지만 돈은 없고, 의료혜택을 받으려는 사람은 많지만 건강보험제도가 제대로 못해 주고 있다는 얘기다. 이 사회는 현재 빈부격차가 심하고 의료문제가 심각하게 다가오고 있음을 보여주는 광고다.

의료 민영화가 촛불집회와 함께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어떤 이는 의료 민영화는 제2의 광우병이라는 과민반응을 보이고, 또다른 이는 민영화를 해도 영리병원이나 의료관광 활성화에는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기효 교수는 의료 민영화는 시대적 소명이나 몇몇 이해단체와 시민단체가 비합리적으로 의료 선진화를 방해하고 있다고 말한다. 또 의료의 선진화는 생산성과 부가가치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료의 선진화란 과연 그럴까? 어느 선진국에서 하는 모델인가? 그는 의료 선진화와 궁극적 목표를 한참 오해하고 있는 것 같다. 의료의 궁극적 목표는 질병을 치료하고 예방해 인류가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데 있으며, 그의 말마따나 양질의 의료를 효율적이고도(?) 저렴하고 편리하게 서비스하는 것에 있지, 기업처럼 최대 이윤을 남기고 고부가 가치를 내는 데 있지 않다.

의료 민영화와 영리화를 추구했던 미국은 <식코>라는 영화를 보지 않더라도 의료 후진국이란 사실이 다 알려져 있다. 미국은 의사와 병원 자본가들만이 경쟁력을 갖추고 많은 돈을 벌고 있다. 그렇기에 민영화를 배제하고 의료 공공성을 강화한 핀란드 캐나다처럼 정부에서 많이 투자한 나라가 의료 선진국이라 생각된다.

이번 의료 민영화의 뼈대는 △의사뿐만이 아니라 자본가도 마음대로 병원을 개업할 수 있고 △수익사업 등으로 병원에서 마음대로 돈을 벌 수 있고 △외국인에 한해서 환자 유인 알선이 가능하고 △일반기업처럼 주식상장과 인수합병이 가능하고 △민간 의료보험을 활성화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료 민영화의 숨겨진 시도는, 의료를 사회복지란 개념보다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라는 허울 아래, 건강보험의 만성 재정적자를 줄이려는 데 있다. 의료의 영리화로 몇몇 잘나가는 의사들과 대형 자본의 병원들에 떡고물을 주어 의료계를 잠재우고, 건강보험의 필수 의료수가 개편 등으로 상당 부분을 민간보험에 이양하여 정부의 건강보험 부담을 혁신적으로 줄이려는 데 있다.

이 재정적자의 출발은 이미 실패로 판정된 의약분업으로부터 시작됐다. 의료비 절감과 국민건강 증진 등의 허위선전으로 시작된 의약분업이 실제로는 더욱 불편해지고 보험급여가 제한되었으며, 전체의 30∼40%에 이르는 약제비 신설로 막대한 재정 적자가 생겼기 때문이다.

이번 의료정책의 시행으로 의료 부가가치가 증가하고 국민이 양질의 서비스를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받게 될 것이라는 증거는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다. 이보다는 오히려 필수의료 수가 개편 등으로 건강보험 서비스의 제한과 민간보험 서비스 이양, 그리고 영리병원에 따르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 뻔하다.

또 의사들도 이득이 되기는커녕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미국의 10분의 1이나 20분의 1에 불과한 저렴한 의료수가나마 정부의 재정적자 보충으로 그나마 지금까지 지켜온 국민건강을, 영업이익을 목표로 하는 민간보험에서 보장해 줄 수도 없을 것이며, 그 결과 의료는 더욱 방어적이고 수동적으로 되어 제대로 의료서비스를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의료 선진화는 부가가치를 높이고 민영화하는 것이 아니다. 대형 병원과 비보험 급여로 호황을 누리고 있는 일부 신경외과·성형외과·안과·피부과 등에 영업적 제한 철폐와 날개를 달아주는 것도 아니다. 정말 필요하고 생명 유지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주된 과목인 산부인과·소아과·외과·흉곽외과 등의 수가를 현실화하여 침체된 의료계를 살리고, 더 저렴하고 편리하게 국민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양돈규 소아과 의사)


손학규, MB 친시장 의료정책 맹비난

"의료민영화, 국민건강 위협하는 대재앙"

통합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의료 민영화는 온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대재앙이 될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의 친시장, 친기업 의료정책에 직격탄을 날렸다. 손 대표는 26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현희 의원이 주관한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방안' 정책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손 대표는 "지금은 책상 서랍속에 있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완화 정책이 우려된다"면서 "국민 건강은 보편적인 관심이다. 의료산업을 단지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접근하면 큰 문제가 야기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 대표는 "대형병원들이 최신 의료장비를 갖추고 환자를 선별해서 받는다면 의료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며 당연지정제 완화 정책 불가 방침을 재확인했다. 손 대표는 "성장 제일주의를 맹신하는 이명박 정부의 친시장, 친의료 정책은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파괴하고 의료양극화를 심화시킬 게 뻔하다"고 주장했다. 손 대표는 "이런 시점에서 전현희 의원이 오늘 논의하는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방안은 시의적절한 주제"라며 "보장성 범위 확대는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절실한 과제"라고 전했다.

아우러 손 대표는 오늘 관보에 게재된 쇠고기 수입 고시에 대해서도 맹비난하고 국민의 눈높이를 생각하지 않는 정부에 반성을 촉구했다. (데일리팜)


치과진료 급여 한 목소리…문제는 건보재정

전현희 의원, 노인틀니·스케일링 급여적용 방안 세미나

치과단체와 시민단체가 노인틀니, 스케일링 등에 대한 급여적용을 강하게 주문하고 나서, 18대 국회에서 치과진료의 보장성 확대가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통합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26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국민건강 보장성 확대 방안'을 주제로 보건의료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주제 발표에 나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호성 박사는 치아 비용효과분석을 통해 치아 홈메우기, 총의치, 치석제거, 국소의치 순으로 급여적용을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신 박사는 "치아우식증과 치주병을 치료하는 의료행위는 대부분 요양급여화 돼 있지만 질환이 심각해진다는 의미는 현재의 급여형태로는 구강 건강의 향상 한계가 있다"면서 "예방을 포함한 급여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남서울대 치위생학과 조영식 교수는 필수진료 적정성 보장, 치석제거 완전급여화, 실란트·불소도포 급여 실시 등 치과 요양급여 3대 과제를 제안했다.

시민단체를 대표해 나온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는 "전 국민 월 보험료 2000원으로 치과보험이 가능하다"면서 "성인은 스케일링을, 노인은 틀니를 급여화하자"고 촉구했다. 이에 복지부 임종규 보험정책과장은 치과 진료의 보장성 확대에 공감하지만 문제는 재정이라고 지적했다. 임 과장은 "건강보험이 모든 것 다해주면 얼마나 좋겠냐"면서 "의료비 안 들어가는 나라가 가장 좋은 나라"라고 말했다. 임 과장은 "비용이 문제다. 전 국민이 부담해야 한다면서 OECD국장 중 보장비율이 낮다고 지적하지만 국민이 부담하는 보험료도 가장 낮다"며 건보재정 안정화 없이는 급여확대가 쉽지 않음을 우회적으로 내비쳤다. (데일리팜)

 

수가계약 '공급-보험자 동등협상' 이뤄질까

26일 제도개선소委, 의제 설정…보장성 강화‧지불제도 개편 등 논의

내년도 환산지수 결정을 위한 공식적인 활동의 서막이 올랐다. 향후 진행될 본격적인 수가협상에 앞서 공급자단체는 우선 수가계약 구조의 '동등성 보장'을 실현시킬 수 있는 제도개선에 역량을 집중할 전망이다. 26일 열린 공급자 및 정부‧가입자 단체간의 제도개선소위에서는 이 같은 내용이 핵심사항으로 논의됐다는 전언이다.

제도개선소위에 참석한 공급자단체 관계자는 "지난해 수가협상 과정에서 이미 언급된 바 있듯이 현 계약 구조로는 상호 동등한 차원의 협상이 진행될 수 없다"며 "차후 시작될 수가협상에 앞서 제도개선 차원에서 동등한 수가계약을 위한 근본적인 검토 및 문제해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향후 공급자단체 건정심 대책위원회를 통해 이와 관련된 사항이 충분히 논의될 것이다"며 "대책위원회에서 검토된 공동의견은 조만간 기자회견을 통해 공론화 시킬 계획이다"고 말했다.

건정심 대책위원회는 요양급여비용 협의회의 후신으로 최근(지난 24일)에도 공급자 단체간의 회동이 있었으며 이 자리에서 앞으로의 해결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관측된다. 당초 의협과 병협은 이미 지난 건정심 제도개선소위(2007년 12월 17일)에서 건강보험 제도개선 필요과제 중 환산지수 결정과 관련해 동등한 계약구조의 보장이 반드시 요구된다고 피력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심사지침 및 상대가치점수 등 전반에 대한 계약으로 확대(의협) ▲계약내용 임의변경시 거부권 및 손해배상 보장(의협)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약사회 경우는 ▲단계별 결정시스템(1단계 수가 총액규모, 2단계 유형별 인상률 조정)을 제안했으며 치협은 ▲협상시기 및 방법개선을 위한 TF팀 구성 등을 내놓았다.


보장성강화 및 지불제도 개편도 '중점'

제도개선소위는 동등 수가계약 실현 외에 '보장성 강화 방안'과 '지불제도 개편 방안'도 우선 해결해야 할 '아젠다'로 정했다. 보장성 강화의 경우 당초에는 보험급여 확대 우선순위에 대해 논의됐으나 이번 제도개선소위에서는 이를 다소 수정, 국민의 입장에서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제도개선소위 관계자는 "국민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감당해야 할 영역과 개인이 감당해야 영역, 기업이 감당해야 할 영역들이 각각 유기적으로 나눠져야 한다"며 "특히 민간보험의 경우 국민 개개인의 선택이 강화돼야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지불제도의 개편의 경우 중장기적인 과제로 설정, 향후 계속해서 검토하기로 했다.

지난해 제도개선소위(12월 17일)에서는 ▲진료비 목표관리제 또는 총액계약제(한노총, 민노총, 경총, 경실련) ▲DRG에 기반한 총액예산제 시행(민노총, 경실련, 경총) ▲의원급 주치의 제도에 기반한 인두제 도입(한노총, 민노총) ▲약제비 총액 관리제(한노총, 민노총) 등이 지불제도 개편 방안으로 논의된 바 있다.

한편, 제도개선소위에 참석한 가입자 대표측은 공급자단체가 강조하는 일부 사항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공감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함께 논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피력했다는 후문이다. (데일리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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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법예고에 대한 '인의협' [참고]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가족부공고 제 2008-161호)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2008년 6월 17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우리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이번 의료법 일부개정안은 의료민영화 차원에서 추진되는 안이라 판단하므로 일부개정 전체를 반대...
    Date2008.06.18 Category돈보다생명 By노안부장 Views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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